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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가 7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용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다.
 서산시의회가 7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용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다.
ⓒ 서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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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의회가 지난 7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용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결의문에서, 구마가이 일본대사 대리가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 주장하고 강제징용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는 일본 NHK의 보도를 언급, 이는 외교적 무례를 넘는 것으로 과거사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과 사죄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일본의 역사왜곡은 2008년부터 본격화돼 갈수록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노골화 되고,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강제성 기술이 후퇴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독도와 관련해 2019년 '일본의 영토이지만 한국에 점거돼 일본은 항의를 하고 있다'는 서술은 최근 '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한국에 불법 점거돼 일본은 항의를 하고 있다'고 기술하는 것으로 언론이 보도했다. 

독도는 주권과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로 절대 양보란 있을 수 없는 역사왜곡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지적한 김 의원은 "헌법 제66조 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다"라면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의 적극적 대응은 당연한 귀결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들 일본 교과서가, 강제징용과 관련해서도 '끌려왔다'에서 '동원됐다'로 '징병'에서 '병사로서 참가'로 표현이 바뀌어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며 일본의 침략성을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산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일본 정부는 독도 관련 망언과 역사왜곡을 중단하고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죄를 할 것, 정부는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와 관련해 미온적인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태그:#서산시의회, #김용경의원, #일본역사왜곡, #교과서,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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