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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0일 오후 강원도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화천군에서 발생한 산불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날 낮 12시 47분께 화천군 화천읍 중리에서 산불이 나 산림 당국이 산불 2단계를 발령, 소방 당국 등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 화천 산불 상황 점검하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3월 30일 오후 강원도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화천군에서 발생한 산불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날 낮 12시 47분께 화천군 화천읍 중리에서 산불이 나 산림 당국이 산불 2단계를 발령, 소방 당국 등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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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상황에 부적절한 행동인 것을 인정한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 4월 4일
"이 정도 되면 언론의 외피를 썼으나 실상은 '김진태 죽이기'라는 의도" - 4월 9일


산불 와중에 조퇴해 골프연습장을 찾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고개를 숙였던 김진태 강원지사가 닷새만에 태도를 바꿨다.

KBS가 지난 7일 <김진태, 골프친 뒤 술자리도... 18일 산불 때도 골프> 제목의 기사를 통해 '김 지사가 지난달 31일 홍천·원주 산불 진화 작업 당시 조퇴를 하고 골프 연습장을 찾았다가 당일 지인들과 만찬을 했고, 지난달 18일 평창 산불 때도 골프 연습장을 찾았다'고 보도한 데 대해 "악의적 허위보도"라면서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이에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고 언론을 길들이려는 김진태 지사는 도지사냐, 검사냐"고 질타하고 나섰다.

김진태 "악의적 허위보도, 진실 밝히는 게 공직자 의무"

김 지사는 9일 오후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의 근무 중 행동에 대한 언론의 비판은 달게 받고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그러나 악의적 허위보도의 경우는 다르다. 이것은 결국 국민에게까지 피해가 간다는 점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KBS 보도) 이걸 보는 사람은 저를 '산불이 나고 있는데 골프장에 간 사람'으로 생각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골프연습장을 찾았던) 당시엔 산불이 나지도 않았다. 그날(18일)은 토요일로 (저는) 오전 7시쯤 연습장을 간 일이 있었고 산불이 난 것은 그로부터 9시간 뒤였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KBS가 최초 보도 이후 무려 7번 기사를 수정했다"면서 사실상 최초 보도가 잘못된 것을 시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불대책특별기간 24시간 비상체계였는데?... 민주당 측 "언론 재갈물리기 행태"

하지만 김 지사가 도의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지휘하는 본부장을 맡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산림청은 지난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상향한 상태였다. 강원도 역시 이에 따라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도내 산불 예방 및 대책을 지휘해야 할 김 지사가 '3월 18일 골프연습장을 방문했던 것은 산불 발생 전'이라고 해명하는 건 다소 궁색한 변명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김 지사가 당 차원의 당무감사 등 본인에 불리한 여론 지형을 뒤집기 위해 '허위보도에 대한 법적대응'이란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준성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대변인은 9일 본인 페이스북에 "김진태 지사의 KBS에 대한 '고소'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아주 비열한 행동"이라며 "'근무시간 전이고 불이 나기 전이라서 허위사실이라는데 산악지대가 많고 산림을 자원으로 갖고 있는 강원도는 산불 진화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예방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강원도당도 같은 날 따로 논평을 통해 "언론은 '산불특별대책기간' 동안에 실내골프연습장에 가고, 저녁 술자리를 한 김 지사의 부적절한 처신을 보도했다. 이게 논란의 본질이자 핵심"이라며 "불편한 언론보도에 대해 재갈을 물리는 것은 헌법적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태그:#김진태, #산불, #골프연습장, #KBS, #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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