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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문화재단이 최근 제기되고 있는 채용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경기 성남문화재단이 최근 제기되고 있는 채용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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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문화재단이 최근 제기되고 있는 채용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앞서 모 언론에서는 성남문화재단 채용과 관련 "성남문화재단 고위직 채용과 관련 명확한 서류심사 기준 적용 없이 자의적 해석으로 적격자를 탈락시켰다 이를 번복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당사자는 이미 자신은 회복될 수 없는 피해자로 명확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재단 측은 지난 3월 31일 "성남문화재단은 재단 경영본부장 및 문화사업본부장 각 1명에 대한 채용을 위한 필기전형과 서류전형을 진행했다"며 "성남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을 지원한 이의제기 응시자 A는 1차 필기전형에는 합격했으나 2차 서류전형에서 탈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채용공고에 명시된"공무원 4급(4급 대우 포함) 이상 경력자로 당해 직급에 1년 이상 근무한 자"를 재단은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호봉 획정을 위한 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 기준표'에 따라 판단했고, 이 과정에서 해당 응시자가 제시한 군 소령 계급은 공무원 5급에 해당되어 자격심사에서 탈락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23년 3월 30일 오전 이의제기 응시자 A는 본인의 탈락에 대해 재단에 이의를 제기해 재단에서는 군인 소령은 공무원 5급이라 채용자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변했고, 응시자는 4급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후 응시자가 제시한 공무원임용 시험령'경력경쟁채용 등 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에서는 군 소령이 공무원 4급으로 되어 있어, 인사혁신처에 재문의를 했으나 해당 부처에서는 해당 직급을 명확히 정의하지 못하고 모호하게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자격 판단 기준이 다르기에 재단은 A법무법인에게 해당 지원 자격 요건의 해석 법률 검토를 요청했다"며 "검토 결과 "배치되는 규정이 존재해 해석 적용에 논란이 있더라도 지원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적용하는 것이 법령 해석의 원칙"이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응시자의 경우 4급 공무원 경력으로 인정, 내부 검토를 거쳐 면접 응시자격이 부여됨을 통보했으나 응시자는 3월 31일 진행한 면접전형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했다.

끝으로 "성남문화재단은 향후 채용공고 시 규정 및 기준에 대한 해석 논란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면 재검토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재단은 A씨의 경력이 자격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 1차 필기에 합격 후 2차 서류전형 대상자 공고된 A씨가 2차 서류전형 탈락 뒤 제3자가 합격자로 공고됐다. 이에 A씨가 지난 30일 인사혁신처 공무원임용시행령 별표 등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자 같은 날 내부검토 후 A씨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다음날인 31일 면접을 통보했다. 허나 A씨는 재단의 처사에 항의 및 반발하며 면접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태그:#성남시, #성남문화재단, #경기도, #공무원임용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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