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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경기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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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광주시 선관위는 A씨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고 함)'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2022년 12월 조합원이 참석한 마을 행사 및 2023년 2월 조합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등 조합의 사업 실적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후보자 A씨는 2023년 1월경 조합 입후보예정자 2명과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 총 240여 만원을 전액 부담하여 기부행위 위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 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같은 법 제35조에서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22. 9. 21.~'23. 3. 8.)중 선거인에게 금전·물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선관위는 "돈 선거를 비롯한 허위사실·비방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누구든지 위법행위 발견 시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태그:#광주시, #선관위, #경기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허위사실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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