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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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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를 명분으로 1주에 64시간까지 노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또 고소득·전문직은 노동시간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를 제정한다.

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15개 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이정식 노동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1주 단위'의 획일적·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로 기업과 근로자에게 '선택의 기회'가 없는 상황이 70년간 유지되고 있다"며 "정부는 노동법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선진화해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이 제도의 지향점이 되는 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연장노동 관리 단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주 52시간 노동제' 틀 내에서 노사 합의로 연장노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월·분기·반기·연 단위의 추가 선택지를 부여한다. 장시간 연속노동 방지,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단위기간에 비례해 연장노동 총량을 감축한다. 

주 64시간 노동이 노동자 건강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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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단위로 연장노동을 운영할 경우 기존 '주 12시간 연장노동'에 비해 노동시간을 90%(140시간)로 감축하고, 반기 단위의 경우 80%(250시간), 연 단위로는 70%(440시간)까지 줄인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노동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산재 과로 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노동 준수가 시행된다. 

이같은 제도가 함께 시행된다고 가정하면, 예를 들어 연장노동을 연 단위로 관리하기로 했을 때엔 연장노동 총 시간은 440시간이다. 주 64시간 근무를 6주 연속 할 수도 있지만, '4주 평균 64시간 이내'를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연 단위 관리시 연속 연장노동의 상한선은 '4주 평균 64시간'이 된다. 

하지만 이는 '과로 직전까지' 가는 노동시간이기도 하다. 이같은 상한선이 합법화될 경우, 사용자에게 '4주 평균 64시간 근무까지는 괜찮다'는 인식이 보편화될 우려가 제기된다. 모든 기업이 법정 노동시간을 철저하게 준수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강화"라는 명분에 역행할 가능성도 있다. 

이같은 연장노동 총량관리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도입하고, 연장노동 시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한다. 이 외에도 1일·1주 단위 법정 근로시간, 연장근로 할증률(50% 이상), 형사처벌 등 직·간접적인 장치를 통해 장시간 노동을 방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노동부는 "주 52시간제가 급격히 도입되면서 발생하는 현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주 52시간제의 안정적인 안착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연장노동 총량관리는 탄력근로제, 특별연장근로와 달리 복잡한 절차 없이 활용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노동부는 "노동자도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면서 일한 만큼 연장노동 가산수당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유·제철업 등에서 '하루 4시간 더 일하고 더 많이 쉬는' 4조 2교대가 확산하고 있다는 점을 대표 예시로 들었다. 

"시간-성과 연관성 낮다"더니 고소득·전문직 노동시간 적용 예외?

또 정부는 "노동자 건강권 보호 강화"의 일환으로 '노동시간 적용 사각지대 해소'를 내놨다. 연내 실태조사를 거쳐 앞으로 취약 근로자의 적용 제외는 축소하고, 고소득·전문직은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적용 사각지대 해소를 검토한다. 더불어 연내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개정 등으로 재량근로제 활성화를 병행한다.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으로 노동부는 "1953년 법 제정 이래 1차 산업, 감시·단속적 노동자 등에 대한 노동시간 적용 제외는 변경 없이 유지됐다"면서 "(하지만) 노동시간과 성과의 연관성이 낮고, 재량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고소득·전문직은 노동시간 적용이 자율성을 제약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현행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대체·강화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적립 및 사용 방법, 정산원칙 등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제도 역시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로 도입한다. 적립 대상은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전부 또는 일부다. 노동자가 임금·시간 적립을 선택하고, 임금에 갈음해 휴가를 받는 식으로 적립한다. 적립한 시간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정산기간에 사용하지 못한 노동시간은 소멸 또는 이월 가능하다.  

노동부는 연장노동 관리 단위 확대, 노동자 건강권 보편화 등에 대해선 오는 6~7월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노동시간저축계좌제 도입 등과 관련한 연구 과제는 연내 추진 예정이다. 

태그:#고용노동부, #주52시간, #노동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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