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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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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한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헌행)는 9일 감사원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 방실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자원부 A국장(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과장(53)과 C서기관(48)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국장 등 산업자원부 공무원 3명은 감사원이 지난 2019년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불법적인 개입이 있었는지를 감사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하기 직전, 이와 관련된 530건의 자료를 삭제하거나(2019년 12월 1~2일) 지시, 묵인·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C서기관은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 하루 전인 일요일 오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자원부 사무실에 들어가 D씨의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자료 530건을 약 2시간에 걸쳐 삭제해 '방실침입' 혐의도 함께 받았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이들은 불필요한 자료 정리 차원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들의 감사원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방실침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감사원 감사 당시 원전 업무의 현직이 아니었음에도 언론을 통해 감사 사실을 알고 현직과 논의해 일부 자료만 제출했으며, A국장은 B과장·C서기관에게 관련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에 C서기관은 월성원전 조기폐쇄와 관련된 자료를 현직자 PC에서 대량으로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은 이를 토대로 감사를 진행, 당초 감사예정 기간보다 7개월이나 늦게 감사를 종료했다"라면서 "따라서 이들은 감사원의 감사기능과 방해하고 국민의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 이에 따른 상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공직에 입문해 오랜 기간 성실히 일했고, 일부 피고는 구속돼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참고해 양형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재판부는 '감사원 감사방해가 목적이 아닌, 불필요하게 오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자는 차원이었다', '감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방해할 목적이 아니었다', '실질적으로 감사방해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피고와 변호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자료가 존재하는 것을 알고 선별했으며, 이를 제외한 일부 자료만 제출한 뒤 실제 530건이나 되는 자료를 삭제했다"면서 "이는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할 고의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삭제된 자료가 중간보고서 형태이기 때문에 공용전자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자료들은 이미 상급자나 청와대 등에 중간보고를 마친 상태였고, D씨의 컴퓨터에 보관돼 있어 작성자인 C서기관의 손을 떠난 것이기에 이미 객관화된 단계에 이르렀다고 봐야 한다"라며 "따라서 C서기관이 이를 삭제하는 것은 공용전자기록물 손상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C서기관의 방실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현 업무를 담당하는 D씨가 C서기관에게 컴퓨터 비밀번호를 알려 준 점, C서기관이 그 이전에도 해당 부서를 출입해 D씨의 컴퓨터에서 자료를 찾아본 점 등을 고려할 때 출입권한이 있었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한 자료 삭제 혐의로 산업자원부 공무원들이 모두 유죄를 받음에 따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자원부 장관, 정재훈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 현재 대전지법에서 재판받고 있으며, 검찰은 산업자원부 공무원들이 채 전 비서관과 백 전 장관 등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자료를 삭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태그:#월성원전, #탈원전, #대전지법, #산업자원부, #감사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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