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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이 지난 8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하영제 의원이 지난 8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남해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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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국회의원(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이 첫 공판에 출석했다. 하영제 의원 측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당원 집회가 아닌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당원집회의 제한)로 지난 8일 오전 11시 30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호에서 재판에 출석했다.

하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원 집회를 할 수 없다는 규정(공직선거법 제141조)을 위반하고, 20대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둔 지난 3월 6일 사천·남해·하동지역구 사무실에서 당원 150여명과 집회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1일 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사천당원협의회 사무국장 A씨, 남해당원협의회 사무국장 B씨, 하동당원협의회 사무국장 C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호) 심리로 진행된 1차 공판에서 하 의원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과 같이 사천, 남해, 하동 순으로 국민의힘 당원협의회 모임을 개최한 것은 사실"이라며 "검사 제출 증거에 대해서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공모에 의한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해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와 범죄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141조)에는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시행 중인 선거구 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은 개최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하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장을 보면 당원집회는 지역구 내 3곳의 지역별 모임인데도 검찰은 하 의원 등 피고인들이 공모해 개최한 것으로 오인했으며 이는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하 의원 측 변호인에 따르면, 사천, 남해, 하동 각 당원협의회에서 각각 진행한 모임은 공직선거법 제141조 1항 단서에서 당원집회로 보지 않는 당무에 관한 연락, 지시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 간 면접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게 "공모 관계(피고인 4명의 순차 공모 또는 피고인 4명의 개별 공모)를 확인하고 공소사실 변경 여부를 알려 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2일(목) 오전 11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2차 공판을 개최키로 밝혔다.

덧붙이는 글 |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남해시대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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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하영제,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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