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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2021년 4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신상발언하고 있다.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2021년 4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신상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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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12일 오후 2시 35분]

더불어민주당이 이상직 의원의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내년 4월 재선거를 치르는 전라북도 전주을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회의 후 취재진에게 "전주을 공천 관련해서 우리 당은 그 지역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어제 최고위에서 현재 당헌당규 적용 여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현재 규정과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규정은 포괄적인 과잉 규정으로 현실정치, 책임정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추후 관련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당헌 96조 2항에 따르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선을 실시할 경우 당은 후보를 내지 않는다. 그런데 박원순·오거돈 두 시장의 문제로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선거를 치러야 할 상황이 되자 2020년 이낙연 지도부는 "전당원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 당헌을 개정한 다음 전당원투표에 따라 공천방침을 정했다. 결과는 '참패'였다.

이상직 전 의원의 경우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됐지만 이스타항공 경영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2020년 9월 24일 탈당했다. 하지만 그는 당시 민주당 윤리감찰단에 회부되는 등 당 차원의 징계가 유력한 상황에서 이를 피하고자 고육지책을 쓴 셈이었다. 이후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2022년 5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는 현재 부정채용 혐의로 구속 중이다.

태그:#이상직, #전주을, #무공천,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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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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