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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 출근길 질의 응답하는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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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지난 18일 이기정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과 설전을 벌인 MBC 출입기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위한 절차를 바로 다음날인 19일 출입기자단에 요청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은 "이번 사안은 전적으로 대통령실과 해당 언론사가 풀어야 할 문제로 간사단은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특히 현행 간사단 규정에 따르면 이번 사안에 대해 징계를 논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자체가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21일 대통령실 출입기자단 간사단(아래 간사단)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 19일 저녁 간사단에 '운영위원회 소집 및 의견 송부 요청'을 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달한 해당 요청문에서, 대통령실은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은 역대 정부에서 한 번도 시도한 바 없는 국민과의 새로운 소통 방법"이라며 "중요한 국정 운영의 자리에서 기자 분들은 국민을 대신해 계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지난 11월 18일 고성을 지르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이 같은 일이 지속된다면 도어스테핑 지속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대통령실은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회사 기자에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 중에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다만 상응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현행 규정상 출입기자단 운영위원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는 바,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청하며 상응 조치와 관련한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즉, 지난 18일 출근길 문답 후 이 비서관과 공개 설전을 펼친 MBC 기자에게 징계 조치를 할 예정이니 간사단에서 협조를 해 달라는 요구였다.

실제, 대통령실은 해당 의견 요청에 참고가 될 상응 조치 범주로 해당 MBC 기자에 대해 ▲ 출입기자 등록 취소 ▲ 대통령 기자실 출입정지 ▲ 다른 MBC 소속 기자로 교체 요구 등 3개 방안을 제시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 등록 취소의 경우, 해당 언론사인 MBC는 향후 1년이내 대통령실에 출입할 기자를 추천하지 못한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참고 징계 내용을 거론한 뒤 지난 20일 오후 2시까지 출입기자단 운영위원회 논의 결과 및 의견을 전달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여러 조치사항을 논의하신 후 주신 의견을 반영해 대통령실은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간사단 "징계 논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자체가 없는 상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마친 뒤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마친 뒤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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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간사단은 대통령실에서 제시한 '출입기자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출입기자 등록취소 등에 대한 사안은 '징계'의 범위를 넘어선 행정적 절차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위 규정 10조에 "징계 여부 사안이 발생할 시 홍보수석(대외협력비서관)이 (기자단) 운영위를 소집하며 소집 요구시 1시간 이내에 회의를 진행한다"고 돼 있지만, 동일 조항 18조는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범위를 '사전보도금지에 대한 제재', 즉 엠바고 파기 문제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간사단은 또한 ▲출입기자 등록취소 ▲기자실 출입정지 ▲출입기자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된 동일 규정 17조를 거론하면서 이번 사안에 대한 간사단의 판단도 함께 밝혔다.

이에 대해 간사단은 먼저 "이번 사안은 전적으로 대통령실과 해당 언론사가 풀어야 할 문제"라고 짚었다.

특히 "대통령실이 (기자단) 운영위 소집 요구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규정에 따르면 명백한 오보나 현저하게 공정성이 결여된 보도, 그리고 기타 출입기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이 있다"면서 이 비서관과의 설전 문제가 과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간사단은 구체적으로 "MBC 기자가 품위를 손상했는지 여부 등은 간사단이 판단할 영역이 아니며 현재 간사단의 기자단 징계 근거가 되는 현행 규정에는 도어스테핑에 대한 사안이 포함돼 있지 않아 개정 작업 중에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라며 "즉 징계를 논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자체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제반 사항에 대해 기자단 내부 의견이 크게 갈리는 만큼, 기자단 차원의 입장 정리가 어렵다고 봤다"라며 "따라서 간사단은 어떠한 의견도 내지 않기로 했고 특정 언론과 대통령실의 대결 구도가 이어지면서 이번 사안과 무관한 다수 언론이 취재를 제한 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을 20일 오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태그:#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문답, #MBC, #징계, #출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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