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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 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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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간접공정'에서 2년 넘게 일한 현대·기아자동차 사내 하청 노동자도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와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현대·기아차 공장에서 도장, 생산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담당한 모든 공정에서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했다"고 인정했다. 현행 파견법은 파견 노동자 고용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사용사업주(원청)에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이날 대법원은 현대차 관련 4건, 기아차 관련 2건을 선고했다.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노동자는 430명이다. 대법원은 승소한 원고들이 직고용됐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 약 107억원을 사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3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정년이 지났거나 파견관계 판단이 더 필요한 일부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대다수의 파견관계는 인정할 수 있지만, 부품 생산업체(하청)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2차 하청업체에 소속됐던 생산관리 담당자 중 일부 노동자 등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대·기아차 생산공장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노동자들에게 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를 놓고 광범위한 전반적인 공정에 관해 이뤄진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0년 현대차의 '직접공정'에서 일한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는데 이날 판결은 그 취지를 확장한 셈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현대기아차,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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