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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용(국민의힘) 충북도의원 일가가 청주 넥스트폴리스산업단지 구역내 일명 ‘벌집’ 한 채를 더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상용(국민의힘) 충북도의원 일가가 청주 넥스트폴리스산업단지 구역내 일명 ‘벌집’ 한 채를 더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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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용(국민의힘) 충북도의원 일가가 청주 넥스트폴리스산업단지 구역내 일명 '벌집' 한 채를 더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인뉴스>는 지난 4일 '유상용 충북도의원 일가, 산단부지에 벌집 투기 의혹'(http://omn.kr/20zy0) 기사를 통해 유상용 의원 부인이 청주시 정상동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부지 내 벌집 한 채를 보유한 사실을 보도했다.

그러나 취재 결과 유 의원의 부인뿐 아니라 장녀 B씨도 206㎡의 대지와 39.5㎡의 건축물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가 소유한 건물은 유 의원 부인 A씨가 소유한 건축물과 나란히 붙어 있다. 토지와 건축물 등기부대장을 보면 A씨와 B씨가 토지를 구입한 날은 지난 2021년 2월 22로 동일하다. 건축물 소유권보존 등기일도 지난해 6월 4일로 같다.

유 의원의 부인 A씨는 지난해 6월 8일 해당 벌집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유 의원 장녀 B씨는 이보다 하루 앞선 6월 7일 주소지를 이전했다.

이들 모녀는 주소지를 옮기기 전 유상용 의원이 거주 중인 청주시 성화동 모 아파트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

유 의원은 공직자 재산 등록을 할 당시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장녀 B씨의 재산공개를 거부했다.

분양 가격 70~80% 사이, 우선 분양권 받을 수 있어

벌집은 산업단지 건설로 토지와 건축물이 강제수용되면 그에 대한 보상이 이뤄진다.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건축물)보상, 영업보상, 간접보상 등으로 구성된다.

감정평가를 통해 수용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고, 이곳에서 영농을 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도 이뤄진다. 농업이나 상업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영(농)업을 하지 못한 손실도 보상된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간접보상이다. 해당 토지에서 주거했을 경우 이주자 택지에 대한 우선 분양권과 이주비용이 지원된다.

핵심은 이주자택지에 대한 '우선 분양권'이다. 충북개발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주자택지는 가구당 50m2에서 80m2 규모로 우선분양권이 배정된다.

분양 가격은 조성원가에서 기반시설조성 금액을 뺀 금액으로 확정되는데 보통 조성원가의 70~80% 사이에서 결정된다. 반면 일반인들에 대한 분양가격은 개발이 끝나고 난 뒤 감정평가액으로 결정된다.

충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얼마다 확정할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2배 정도 남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관계자는 "이주자택지 보상자로 선정되면 벌집 하나당 1억 원에서 2억 원은 남는다"며 "이주자택지 우선분양 대상에 선정이 되지 않더라도 손해 볼 일은 없다. 보통 강제수용의 경우 시가보다 10~20% 높게 책정해 주기 때문에 손해 볼일은 없다. 많이 남냐? 혹은 적게 남냐 이 차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유 의원 일가가 소유한 벌집이 위치한 곳에는 '토지수용은 슬그머니, 이주자 대책은 나몰라라'라고 쓰여진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 또 다른 현수막에는 '결사반대, 넥스트폴리스 수용거부, 주민 총궐기대회'라는 글귀가 적혀있다.

청주넥스트폴리스산업단지의 시행주체는 충북개발공사로 충북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이다. 소속 상임위원회는 건설소방위원회다. 유상용 도의원은 현재 교욕위원회에 소속돼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유상용 도의원, #충북도의회, #공작자 부동산 투기, #재산공개, #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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