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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공사 시 안전수칙.
 지붕 공사 시 안전수칙.
ⓒ 창원고용노동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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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붕 위에서 작업하다 사망하는 사고가 잦아 고용노동부가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창원 성산구 소재 공장 지붕보수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채광창을 밟고 8m 아래로 추락하여 숨지는 등 매년 지붕 위에서 작업 중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3년 동안 건설현장 지붕공사 사고사망자는 112명이다. 계절별로 보면 봄(3~5월)이 32명이고, 가을(9~11월) 38명으로 집계되었다. 창원고용노동지청 관한 지역에서는 지난 3년간 해 마다 1건씩 발생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지붕공사 사망사고는 주로 지붕 위에서 넘어져 밖으로 떨어지거나 강도가 약한 부분을 밟고 밑으로 떨어져서 발생하므로 지붕 위 작업 시에는 지붕의 가장자리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작업통로용 발판과 채광창 안전덮개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수칙은 ▲고소작업대, 이동식비계 등을 활용, 지붕 밑에서 작업할 수 있는지 확인, ▲작업통로용 발판과 채광창 안전덮개 설치, ▲지붕 가장자리에는 안전난간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 ▲안전대 및 안전블록, 안전모 착용 등이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공장‧축사 등 지붕 위에서 태양광 패널 설치 또는 개·보수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덮개와 안전 블럭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재정지원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목 창원지청장은 "가을철 사고가 가장 많은 지붕공사 현장에서는 작업 통로용 발판, 안전 덮개, 안전난간을 반드시 설치하고 안전대와 안전모 착용 필수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해달라"라고 요청했다.

태그:#지붕공사, #창원고용노동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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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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