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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단에 누워 수업 중인 교사를 촬영하는듯한 영상이 SNS에 게시돼 논란이다.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단에 누워 수업 중인 교사를 촬영하는듯한 영상이 SNS에 게시돼 논란이다.
ⓒ 동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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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된 '홍성 중학생의 교사 무단 촬영'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일부 언론과 교원단체, 정치인은 충남 홍성의 A중 B학생에 대해 교권 침해는 물론 '휴대폰 불법 촬영' 비판까지 제기한 바 있다(관련 기사 학생이 교단에 누워 교사 촬영? 학생도 교사도 "아니다" http://omn.kr/20hf4).

"포렌식 결과 교사 촬영 물증 나오지 않아" 

14일, 충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찰이 해당 중학생의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복구) 작업을 벌인 결과 교사 영상 촬영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 터진 A중학교와 촬영 혐의를 받던 B학생은 홍성경찰서에 휴대전화 포렌식을 맡긴 바 있다.

홍성경찰서는 조만간 포렌식 결과서를 A중학교에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A중이 경찰로부터 포렌식 결과를 비공식적으로 통보받았는데, B학생의 휴대전화에서 교사 촬영 물증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A중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당시 교단에 누워있던 B학생의 휴대전화 화면을 교실 오른편에 앉아 수업을 듣던 학생들이 볼 수 있었다"면서 "그래서 해당 학생들의 진술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B학생이 당시 틱톡을 시청하고 있었을 뿐 촬영은 없었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성경찰서는 <오마이뉴스>에 "아직 수사가 모두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휴대전화 포렌식 완료 여부, 포렌식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중은 14일 오후 B학생과 틱톡 촬영 학생, 웃통을 벗고 수업 받은 학생 등 3명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B학생은 교사 무단 촬영 누명에서는 벗어나겠지만 수업 방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처분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8월 말 충남 홍성의 A중 교실에서 교단에 누워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한 학생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커졌다. 충남교육청과 해당 A중이 동영상에 나온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1차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양쪽 모두 "교사를 촬영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 사건이 벌어진 때와 장소는 지난 8월 26일 5교시 이 학교 중3 교실이다.

피해 담임교사는 사건이 터진 뒤 특별휴가 2.5일을 사용한 뒤 지난 9월 5일부터 학교에 나와 해당 학급 담임을 여전히 맡고 있다. 교사가 여전히 담임을 맡겠다고 원했기 때문이라는 게 학교의 설명이다.

14일 교권보호위... 피해 교사 여전히 담임 맡아

이번 사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지난 8월 29일 성명을 내고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교사의 모습을 촬영했다면 수업 방해와 교권 침해는 물론이고 나아가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교사노조도 같은 날 낸 입장문에서 "수업 도중 한 학생이 교단에 드러누워 여성 교사를 놀리듯 촬영하는 모습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이태규 의원도 지난 8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학생이 교단에 드러누워 수업 중인 교사를 밀착 촬영하는 동영상이 충격"이라면서 "사진만 본다면 교실은 한마디로 개판 오 분 전"이라고 몰아붙인 바 있다.

태그:#교육활동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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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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