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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해 주민 신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자 앙심을 품고 신고자 차량 타이어에 펑크를 낸 남성이 경찰에 잡혔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3일 <'송곳테러' 피해자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했더니...">라는 제목으로 해당 사건을 보도했다(관련기사: '송곳테러' 피해자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했더니..." http://omn.kr/204bn). 
  
4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차량 타이어를 손괴한 피의자는 60대 남성이다. 그는 자신의 일반 차량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후 피해자의 신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자 앙심을 품고 타이어 손괴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7월 20일 오후 8시 20분경 해당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뒤쪽 타이어를 미리 준비한 도구로 찔러 두 차례에 걸쳐 손괴했다. 해당 행위는 재물손괴(형법 366조)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피해자가 112를 통한 신고한 뒤 현장에 출동해 수사를 벌이고, 주변 탐문 등 과정을 거쳐 피의자를 특정해 출석 요구했다"며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검거했고, 범행을 시인했으며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는 장애를 가진 아이를 둔 피해자인 40대 여성으로 창원 소재 한 아파트에 살면서 피의자가 장애인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하는 사례를 수차례 목격했다. 이후 '안전신문고'에 이같은 불법주차를 신고해 피의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장애인 주차구역.
 장애인 주차구역.
ⓒ 신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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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장애인 주차구역, #아파트, #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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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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