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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이 올해 처음으로 '외국인계절근로자'를 도입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에 따르면 6월 30일 배정시기를 앞당겨 달라는 농어촌 요청을 반영해 예년보다 한 달 빨리 '외국인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열어 하반기 도입규모를 확정했다.

이날 전국 11개 시도 84개 지방자치단체에 7388명을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상반기 1만2330명을 더하면 114개 지자체 1만9718명이다.

예산지역은 상반기 11농가 49명과 하반기 18농가 66명 등 29농가 115명 규모다. 읍면별로는 △예산읍-4농가 13명 △삽교읍-7농가 31명 △대술면-1농가 1명 △덕산면-1농가 7명 △봉산면-6농가 28명 △고덕면-7농가 22명 △오가면-3농가 13명이다.

상대적으로 무단이탈 우려가 낮고, 고용주 만족도가 높은 만19~55세 결혼이민자 가족·친척(4촌 이내)이 대상이며, 본격적으로 입국을 시작하면 일손 부족을 해소하는데 상당 부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도내 다른 시군은 △공주시-30농가 114명 △보령시-18농어가 43명 △서산시-9농가 36명 △논산시-48농가 134명 △당진시-43농어가 179명 △금산군-61농가 144명 △부여군-39농가 101명 △서천군-7어가 23명 △청양군-24농가 63명 △태안군-45농어가 221명이다.

박상목 농정유통과장은 "우리 군은 2019년부터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을 추진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다시 추진해 배정을 받았다"며 "인력난이 극심해 결혼이민자 가족·친척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이 하는 외국 지자체와의 MOU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까지 10여 건 제안이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외국인계절근로자제도는 외국인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5~2016년 시범사업에 이어 2017년부터 정식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6월 26일 기준 국내체류 814명을 포함해 모두 5311명이 입국했다. 지난해 1850명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구체적인 방식은 지자체가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신청하면, 법무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로 구성한 배정심사협의회가 관리 능력과 무단이탈·인권침해 방지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도입 인원을 배정한다. 농어가별 허용인원은 기본 9명, 최대 12명이다.

올해 상반기부터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계절근로자를 고용해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는 형태)'를 새로운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부여군 등 3개 시군에서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이 소규모·영세농가에 투입됐다. 하반기에는 아산시 등 2개 시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전국의 업무담당자들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외국인계절근로 학습동아리(커뮤니티)'를 개설·운영해 농어촌 현장의견을 제도개선에 즉시 반영했다. 여기에는 3개 중앙부처와 13개 시도, 126개 시군 공무원 등 330명이 참여해 활동 중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서 취재한 기사입니다.


태그:#외국인계절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농촌 인력난,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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