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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 당시 자행된 삼청교육대 사건으로 다치거나 죽은 사람뿐만 아니라 강제입소자도 피해자로 인정하고, 이를 국가 차원에서 진실규명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또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입‧퇴소 일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대거 확보되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 정근식)는 삼청교육 피해사건을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라 판단하고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과거 정부에서는 삼청교육 피해자 범위를 '상이‧사망한 자'로 제한했으나, 진실화해위는 이번에 이들뿐만 아니라 '강제입소된 사람'들도 피해자로 인정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7일 제34차 회의를 열어 '삼청교육 피해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진실화해위에 접수된 삼청교육 피해사건은 5월 31일 기준 총 113건으로, 이중 피해 사실이 확인된 41건(41명)에 대해 1차로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삼청교육 피해 사건은 1980년 8월 4일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6만 755명을 검거하고, 그 가운데 약 4만 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법구금, 구타 등 가혹행위 등이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을 말한다.

삼청교육 과정에서 혹독한 군사훈련과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한 사람은 교육 중 54명, 출소 후 후유증으로 최소 367명으로, 확인된 사람만 421명이다.

삼청교육은 제5공화국정치권력형비리조사특별위원회(5공특위),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문사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국방부 과거사위) 등으로부터 그 절차와 내용이 위법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삼청교육의 위법성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때는 대법원이 2018년 12월 28일, 삼청교육의 법적 근거였던 계엄포고 제13호에 대해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위헌‧무효'라고 결정하면서다. 이때부터 삼청교육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임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입-퇴소 일자 등 자료 확보
  
삼청교육 보호감호 사안부.
 삼청교육 보호감호 사안부.
ⓒ 진실화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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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입‧퇴소 일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대거 확보한 것은 또 다른 성과다"라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기록원에 보존 중이던 법무부 보호국 생산 '보호감호 사안부', '보호감호결정서', '(출소)결정서' 등을 입수했다.

이를 통해 1만 288명에 대한 삼청교육 중 보호감호 처분일자, 보호감호 결정 내용, 보호감호 중 출소일자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기록원 등 국가기관에 소장‧보존 중인 삼청교육 관련 기록들을 계속 확보해 나가는 중이며, 향후 다양한 기록을 조사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청교육 출소 결정서.
 참청교육 출소 결정서.
ⓒ 진실화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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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재심, 삼청교육피해자법 개정 등 권고

진실화해위는 "삼청교육 중 도주나 소요 등으로 '계엄법 제15조'와 옛 '사회보호법 제43조'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도 확인된 것만 100여 명에 이른다"며 "이들이 받은 유죄판결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삼청교육의 위법성이 확인됐으므로 현행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삼청교육피해자법)'을 개정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피해구제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삼청교육 피해자 범위에 삼청교육을 받은 모든 사람을 포함시켜 불법행위의 피해자로 인정해야 하고, 피해자가 4만 명에 이름을 감안해 진실화해위 활동기간 종료 후에도 삼청교육 피해에 대한 진실규명과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까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는 삼청교육 피해자에 대해 트라우마 치유 센터 설립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근식 위원장은 "삼청교육 피해사건은 피해자만 4만 명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낙인효과로 인해 피해 사실을 드러내기를 주저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피해자가 진실규명을 신청해 명예회복과 피해구제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태그:#전두환정권, #삼청교육대, #진실화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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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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