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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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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왜곡해 공표한 사람이 검찰에 고발되었다.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조작‧왜곡하여 공표한 ㄱ씨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9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제96조 '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제252조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ㄱ씨가 4월 하순경 언론사가 실시‧보도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조작하고, 이를 왜곡하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

경남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조치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태그:#선거관리위원회,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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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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