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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총 예산 4억 9038만 원 들여 보호종료아동들에게 지역과 보호체계별 편차 없이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 "인천광역시청"  인천시는 총 예산 4억 9038만 원 들여 보호종료아동들에게 지역과 보호체계별 편차 없이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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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총 사업비 4억9038만 원의 예산을 들여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 자립을 돕는다. 예산은 올해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부여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의무에 따라 국비 80%, 시비 20%로 지원된다.

구체적으로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 자립지원 전담인력 관리 ▲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운영 ▲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업무 지원 ▲ 공공·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등의 역할을 맡게 함으로써 지역과 보호체계별 편차 없이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최근 (사)한국아동복지협회 인천시아동복지협회와 '자립지원전담기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6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자립지원 전담기관에는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자립지원 전문가를 배치해 자립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등 자립지원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준비청년의 초기 자립 성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자립지원 전문가는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초기상담을 통한 대상자 선정 후 대상자의 욕구·자립역량·환경 등을 파악해 생활 실태와 욕구에 맞는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대상자의 자립에 도움이 될 복지서비스와 민간자원을 발굴해 연계한다.

지원대상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으로, 지원기간은 보호종료시점부터 2년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자의 상황과 연장 기준에 따라 최대 4년(연장 기간 포함)까지 지원한다. 보호종료는 연령이 18세에 달한 아동이 본인이 희망할 경우 24세까지(25세에 도달 할 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인천시는 올해 사업대상인원을 70명으로 정하고, 수시로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의 자립지원 관계자가 사후관리를 통해 신청 대상을 발굴하면, 수행기관이 초기 상담을 통해 자립지원통합서비스 후보로 선정하고 시가 선정 대상자를 최종 승인한다.

한편, 인천시는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을 통한 맞춤형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과 함께 자립수당 월 30만 원(최대5년) 및 자립정착금 800만 원(1회) 지원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게릴라뉴스(www.ingnews.kr)에도 실립니다.


태그:#인천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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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인천사람입니다. 오직 '인천을 위한 언론', '인천과 인천시민의 이익에서 바라보는 언론'..."인천이 답이다. 인천주의 언론" <인천게릴라뉴스> 대표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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