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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은 "특히 국립대학이 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사안이 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긴급히 특강을 취소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학교 측은 "특히 국립대학이 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사안이 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긴급히 특강을 취소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 국회공동취재사진/경상국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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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학교(총장 권순기)가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초청특강을 위해 내걸었던 펼침막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한 뒤 강의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경상국립대는 6일 낸 자료에서 "특강과 관련해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자문한 결과, '정당이 아닌 자가 정당의 이름을 명시한 펼침막을 제작,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90조를 위반한 것일 수 있다'라는 해석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당시 펼침막에는 정당명과 함께 이 대표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학교 측은 "특히 국립대학이 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사안이 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긴급히 특강을 취소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해석에 따라 즉시 펼침막을 철거하고 특강을 취소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의 고의성이 없는 사안이어서 선관위로부터 더 이상의 조사와 처분 등의 절차는 방지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학교 측은 "초청강연회를 추진하면서 법률적인 부분까지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에 대해 대학 구성원과 지역주민, 그리고 정당 관계자에게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재차 말했다.

특히 "초청강연회를 취소한 것은 일부 학생의 반발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학은 우리 사회에 다양성, 포용성, 창의성을 뒷받침하는 공적 존재이며 이는 어떤 이유로도 훼손돼서는 안 된다"면서 "연회의 연사나 주제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할 수 있으나 강연 현장에서 건강하고 이성적인 질문과 답변, 토론과 논쟁으로 해소되고 극복돼야 한다. 이러한 토론과 논쟁을 계기로 우리학생들의 판단력이 강화되고 사고력이 신장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학교 측은 "대학 구성원, 지역주민, 언론인들이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는 일이 지속되자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구체적인 특강 취소 이유를 재차 밝힌다"고 했다.

'개척자의 길, 저명인사 초청 특강'을 진행해온 경상국립대는 3일 오후 이준석 대표를 초청해 '공정과 상식의 힘'이라는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었지만, 대학은 2일 사과 담화문을 내고 특강을 취소했다.

당시 재학생들은 '이준석 학내 초청강연을 강력 규탄하는 경상국립대 재학생연합'(아래 재학생연합)을 결성하고 '특강 반대 서명운동'을 벌인 바 있다.

재학생연합은 지난 1일 낸 자료를 통해 "이 대표는 현재 '성상납'과 '증거인멸' 의혹으로 국민의힘 당내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징계 절차 중에 있는 정치인"이라며 "장애인이동권시위에 대한 잇따른 막말과 혐오조장으로 지금도 이 대표를 규탄하는 각종 집회와 시위가 연일 열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정치행보 역시 차별과 혐오정치로 국민들을 분열시켜 왔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라고 했다.

태그:#경상국립대학교, #이준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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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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