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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화성시장이 화성시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이 화성시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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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는 <인터넷 매일경제TV 경인>이 보도한 '화성시장 업무추진비 과다 사용 의혹' 기사와 관련 화성시가 제기한 언론조정 신청을 받아들여 3일 '반론보도 게시'로 조정했다.

앞서 <매일경제TV 경인>은 지난 3월 28일 '서철모 화성시장, 카드 8장 발급 업무추진비 과다 사용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서철모 경기 화성시장이 법인카드를 8장이나 발급해 억대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며 "시민 혈세로 시장의 공식 업무에만 사용돼야 할 업무추진비가 낭비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 "통상적으로 시장 법인카드는 시장 본인과 비서실장, 수행기사 정도가 발급받지만 비서실 직원들까지 카드를 발급 받으면서 업무추진비가 다른 목적으로 과다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사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이 음식점과 카페, 도시락 주문 등에 사용됐고, 사용 명목은 '상근직원 격려 급식비'였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이어 "화성시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면서 해당 양식을 바꾼 점을 두고도 시민 눈속임을 위한 꼼수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화성시는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달 22일 언중위에 '매일경제TV 경인'을 제소했다.

화성시 측은 3일 열린 언중위 조정심리에서 "보도에서 다른 목적 사용의 구체적인 예로 '상근직원 격려 급식비'를 언급했는데, 이는 '상근 직원 격려 급식비'가 업무추진비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됐다는 '암시' 또는 '오인'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화성시 측은 또 "업무추진비 양식 및 공개 내역도 2021년 1월 1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방법'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표준 공개양식이 없었으며, 신설 후 양식에 맞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행정 집행인데 이를 문제 삼으면서 사실관계조차 조사하지 않고 보도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언중위 조정에 따라 '매일경제TV 경인'은 오는 10일 오전 9시까지 홈페이지에 화성시 측의 '반론보도문'을 게시해야 한다.

반론보도문에는 "상근직원 격려 급식비 명목의 업무추진비 사용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적법한 것으로 다른 목적의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며 "화성시장 업무추진비는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지방회계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편성된 예산 내에서 집행된 것으로 과다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는 화성시 측 반론이 포함된다.

화성시 관계자는 "사실을 사실이라고 밝혀야 하는 상황이 씁쓸하다"며 "반론보도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져 화성시와 서철모 화성시장의 불명예가 씻긴 것 같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태그:#서철모, #화성시장, #매일경제TV경인, #언론중재위원회, #반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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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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