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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용인시가 시가 발주한 관내 공공건축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공사현장 부조리 신고제’를 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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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시가 발주한 관내 공공건축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공사현장 부조리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신고내용은 공공건축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교육 미실시 ▲현장 안전조치 미흡 ▲안전 보호구 미지급, 임금체불 ▲부실공사 ▲불법 재하도급 등의 부조리 항목이 신고 대상이다.
부조리 신고가 접수되면 시는 현장 확인 등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해당 현장에 과태료 부과 등 시정 명령 조치를 하게 된다.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내용에 대해선 비밀을 유지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추천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달 착공한 흥덕청소년문화의집 건립 현장부터 이 제도를 적용, 연내 착공할 7곳 공공건축 현장에도 순차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신고제 홍보를 강화하고, 공사 현장 안전 펜스 등에 안내문을 부착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안전사고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축물 품질향상을 위해서 신고제도를 도입했다"며 "안전사고와 건축물의 부실 공사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인만큼 작은 것 하나라도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