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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상황실에 김삼호 구청장 퇴임식이 안내되어 있다.
 14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상황실에 김삼호 구청장 퇴임식이 안내되어 있다.
ⓒ 김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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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삼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 임기를 78일 남겨둔 채 당선이 무효가 됐다.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구청장이 선출되어 7월 1일 취임할 때까지 광산구청장은 공석으로 남게 됐다.

김삼호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이미 검찰에 의해 기소된 상태였다. 그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공단 직원들을 동원해 불법 당원 4100여 명을 모집하고 당원 모집을 도와준 직원들에게 400만 원 상당의 향응과 30만 원 상당의 골프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그럼에도 선거 출마를 강행한 김씨는 지난 4년간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자, 당선무효를 늦추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김씨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수용했지만, 해당 결정은 항소심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다는 것을 상당 부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형량은 역시 당선무효형이었다.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 의해 14일 확정됐다.

"당선무효형 선고받은 이가 현직 공무원 모아 놓고 퇴임식"
 
14일, 광주 광산구청에서 진행된 김삼호 전 광산구청장 퇴임식에 광산구청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모여있다.
 14일, 광주 광산구청에서 진행된 김삼호 전 광산구청장 퇴임식에 광산구청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모여있다.
ⓒ 김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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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이 나온 14일, 광주 광산구청 상황실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행사가 열렸다. 광산구청 공무원들이 모여 '민선7기 김삼호 광산구청장 퇴임식'을 진행한 것이다. 퇴임식에 참석한 한 공무원은 "과장급 이상만 모아둔 채 퇴임식을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광산구 측은 상황실 문을 굳게 닫아둔 채 행사를 진행했고 상황실 출입을 제지한 광산구 관계자는 "비공개 행사인데 어떻게 알고 왔느냐"라고 묻기도 했다.
   
광주 광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퇴임식 당시 김삼호씨가 구청장 신분이었는지 문의하자 '민간인'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광산구 선관위 관계자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264조는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다며 "대법원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김 청장은 민간인 신분이 된 상태"라고 확인해 주었다.

지역 언론인 <광산저널>의 조영문 대표는 "김삼호 청장은 퇴임식장에서도 사과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퇴임식이라는 건 취임도 정당하고 퇴임도 정당한 사람이 하는 것인데, 김삼호씨는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당선 자체가 무효다. 전직 광산구청장도 아니다"라며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가 현직 공무원들을 모아 놓고 퇴임식을 치른다는 건 사법부를 부정하는 것이다. 김 청장은 사과 성명을 내고 조용히 떠났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이상석 대표는 "퇴임하는 구청장을 따로 만나서 행사를 진행하는 건 괜찮은데, 현직 공무원들이 민간인의 퇴임식을 열어주는 건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라며 "광산구 공무원들이 구민들 무서운 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태그:#김삼호, #광산구청, #퇴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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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에 대해 고민하며 광주의 오늘을 살아갑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광주의 오월을 기억해주세요'를 운영하며, 이로 인해 2019년에 5·18언론상을 수상한 것을 인생에 다시 없을 영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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