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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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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싼 논란에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들였다.

김오수 총장은 13일 오후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검수완박'을 거세게 비판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그는 "저는 오늘 정식으로 대통령님께 지금 현황과 관련하여 여당인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확정한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법안과 관련하여 면담을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취재진이 면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할 것인지 묻자, 김오수 총장은 이렇게 전했다.

"대통령님이 속하신 민주당에서 검찰의 수사기능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대통령님 모시고 2019년도 1차 검찰개혁을 한 바 있는데, 시행된 지 1년 만에 또다시 이런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검찰개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걸 받아들이시는지, 간곡히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비슷한 질문이 이어지자, 김오수 총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대통령님이 개혁(추진)했던 검찰개혁과 배치되고 상반되는 내용이다. 위헌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그 부분은 대통령께서 적절하게 판단하실 내용"이라고 답했다.

김오수 총장은 또한 "대통령님께서는 2021년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바뀐 형사사법구조로 인하여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절차 시행으로 국가의 범죄대응역량이 감소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달라'고 두 가지를 당부했다"면서 말을 이었다.

"검찰의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시도가 과연 그러한 당부에 합당한가. 왜 군사작전하듯이 국민의 인신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제도를 시한을 정해놓고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것인지... 또 검찰은 무조건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인지 저희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저뿐만 아니고 대통령님도 함께 책임을 지라는 뜻은 아니지 않나."

"사표 내는 것은 쉽다. 잘못된 제도 막는 게 더욱 어렵다"

김오수 총장은 이날 강경한 어조로 검수완박을 강하게 비판했다. 검수완박에 따른 피해는 국민에게 간다는 것이다. 

"세월호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 국정농단 사건, 사법행정권 남용사건, 대형 금융·공정거래사건 같은 대형참사, 부패범죄 어디서 수사했나. 살인, 조폭, 마약, 성폭력 등 강력범죄,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분양사기범 등 민생범죄 배후나 진범은 검찰이 더 조사해서 밝히면 안 되나. 법정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뻔히 보이는데도 꼭 경찰에게 넘겨서, 신고해서 조사하게 해야 하나.

수사경험이 부족한 특사경이 수사를 물어보면 경찰에 알아보라고 하나. 구속사건을 배당받으면 구속된 사람 말도 한번 안 들어보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기소하나. 억울한 피해자 말도 못 들어주고 사건 끝낼까요. 어떤 법안이 만들어질지 모르겠으나, 당론만 들어보면 그 자체로 우리 형사사법체계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고, 국민도 원치 않을 것이다."


김오수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 검수완박을 두고 "4.19 혁명 이후 헌법에는 수사의 주체를 검사만을 규정하고 있다. ('검수완박' 추진은)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논란이 일었다. 헌법에는 검사의 영장청구권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김오수 총장의 발언은 이를 왜곡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오수 총장이 설명을 내놓았다. 

"4.19 혁명 이후 제5차 개헌 시 경찰의 영장 신청에 의한 인권침해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지금 헌법을 보시면, 영장청구권자는 '검사'로만 특정되어 있다. 사법경찰이라는 부분은 빠진 것이다. 그러니까 헌법에 나와 있는 수사기관은 검사다. 누가 '헌법상' 수사권을 갖고 있나. '헌법상' 수사권이 있는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아 경찰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였다."

그는 또한 사퇴 여부를 두고 "사표 내는 것 쉽다. 잘못된 제도 막는 것은 더욱 어렵고 힘들지만, 책임지고 해야 하지 않겠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이) 도입된다면 사직을 10번이라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태그:#김오수, #검수완박,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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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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