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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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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도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 검찰 직접 수사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률 제·개정안을 처리해 검찰개혁을 완수코자 했던 민주당이 국회 내에서 고립되는 모양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11일 오전 대표단 회의에서 "'검수완박' 시기도, 방식도, 내용도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민주당이 불을 지핀 '검수완박'으로 다시 검찰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일체의 논란과 행동에 깊은 우려를 밝힌다"고 밝혔다.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으로 형사사법체계를 변경·시행한 지 이제 1년 남짓 지났다. 성과도 있었지만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도 확인됐다"라며 "그런데 다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자고 한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어 국민들이 시급한 과제임에 동의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의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형사제도의 변경은 범죄피해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지키는 동시에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균형을 도모해야 하는 만큼 충분한 협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라며 "대선이 끝나고도 양당 진영대결이 지속되는 지금 '검수완박'은 그 의도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만 증폭시켜 진영대결과 갈등만 확대될뿐 좋은 해답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여 대표는 "지난날의 검찰 개혁을 둘러싼 논란과 극심한 진영대결로 인해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대통령을 맞이하게 된 정황을 민주당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국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 속에서 추진되어야 하고, 그럴 때만이 실효적"이라고도 꼬집었다.

다만, 여 대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기조에 집단 반발 중인 검찰을 향해서도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 헌법에는 검사의 영장청구 권한만 명시되어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 수사권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은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없앴던 검찰의 구악이 자초한 것이라는 반성과 성찰을 잊지 마시라"라며 "의견이나 입장 제시를 넘는 행위는 국회에 대한 도전이나 겁박이 아니라 국민을 향한 도전이고 겁박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힘 법사위원들 "검수완박은 이재명 비리 방탄법"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11일) 오전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검수완박' 기조를 "대선 불복 선언"이자 "이재명 비리 방탄법"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수완박'은 '이재명 비리 방탄법'"이라며 "권력에 짓눌려 중단됐던 각종 권력 비리 수사를 막고 대선 기간 중에 드러난 이재명 전 대선후보와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비리 수사도 막아 그동안 자행한 거악의 권력형 범죄에 면죄부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이 표면적인 명분으로 내세운 '국민 기본권 보장' 역시 가당치 않은 궤변에 불과하다"며 "(검·경수사권 조정·공수처설치 등에 따른)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기존의 제도를 점검해야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자는 것은 명분이나 당위성 어느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 나라의 근간이 되는 형사사법제도는 당리당략에 의해 자의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여야 간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 전문가들 토론 없이 권력 수사를 막기 위해 일방적으로 개편한다면 국가와 국민 앞에 씻기 어려운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그:#정의당, #더불어민주당, #검수완박, #중대범죄수사청,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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