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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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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사람이 검찰에 고발되었다.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ㄱ씨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하였다고 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ㄱ씨는 사전투표 첫째날인 지난 4일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SNS에 공개하는 행위는 비밀선거의 원칙을 심각히 훼손하고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명백한 선거범죄"라고 밝혔다.

경남선관위는 "선거일 투표에서도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관위는 '투표지 공개'와 관련해 창원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태그:#대통령선거, #투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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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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