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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지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잇따라 게시된 윤 후보 지지 기표 인증샷. 이 사진은 '윤석열과함께~OOOOOO'라는또 다른 윤 후보 지지자 단톡방에 올라온 것이다.
 4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지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잇따라 게시된 윤 후보 지지 기표 인증샷. 이 사진은 "윤석열과함께~OOOOOO"라는또 다른 윤 후보 지지자 단톡방에 올라온 것이다.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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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과 5일 이틀간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기호 2번을 찍은 '인증샷'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기표소 내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지만, 이를 제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관련기사] 지지자 단체대화방에 '윤석열 찍은 투표지' 사진 버젓 http://omn.kr/1xn5q

<오마이뉴스> 취재를 정리하면, 4일 '윤석열을 사랑하는 OO' 등에 이어 '윤석열과함께~ OOOOOO' 단톡방에서도 윤석열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가 올라왔다. 윤 후보 지지자인 A씨는 "저도 한 표에 정성을 쏟았다", "다들 저와 같은 한마음" "윤석열 파이팅" 등의 설명과 함께 투표지는 물론 자신이 다녀간 사전투표소 사진까지 게시했다. '28만 명의 공명선거 감시단을 가동하고 있다'는 답글이 달렸으나, 정작 A씨의 행위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은 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1항과 25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3항을 통해 투표지 촬영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이렇게 공개된 투표지는 원칙적으로 무효처리된다. 이는 선거의 4원칙 중 하나인 비밀선거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반면, 투표소 밖에서 엄지척이나, 브이 등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인증사진은 허용된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일 '촬영이 가능한 인증샷', '이런 인증샷은 안돼요"라는 자료(http://omn.kr/1xn82)를 통해 유의사항을 공지한 바 있다. 그리고 투표소 현장에서도 촬영 불가 내용을 여러 번 공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도장을 찍지 않은 빈 투표용지와 실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모두가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법원도 이런 행위를 당연히 불법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19대 총선에서 대학생 B씨가 투표용지 인증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가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고, 21대 총선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성남 거주 C씨도 벌금 50만 원을 내야 했다. 지난해 4·7 재보선 당시 부산의 한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찍어 공개한 D씨 역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 원형이 확정됐다.

태그:#윤석열, #투표소, #기표, #투표지, #인증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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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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