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가 17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열린 업무상배임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가 17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열린 업무상배임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조정훈

관련사진보기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형만 경북 군위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 원으로 감형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남근욱 부장판사)는 17일 교육발전기금을 예치한 후 금융기관을 임의로 바꿔 이자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김 군수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김 군수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여서 별도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았다.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12월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군위군에서 추진하던 신공항 사업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군위군 총무과장 등에게 지시해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명의의 정기예금 20억 원을 중도해지 하도록 지시했다.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당연직 이사장으로 있는 김 군수는 군위축협에 예치돼 있는 예금을 해지하고 군위농협에 재예치하도록 해 군위농협에 2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자 2356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군수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김 군수의 행위가 형법상 배임죄를 구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육발전위원회는 재산 대부분을 예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중도 해지돼 만기 지급액의 17%에 불과한 740여만 원만 지급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금을 옮기라고 지시한 행위는 자신이 추진하는 행정사업에 반대하던 조합에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는 업무상 배임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사장으로서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유죄를 선고한 1심이 정당하다"며 "군수의 권한남용으로 인해 손해를 야기한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김 군수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책임지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액 30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군수는 재판이 끝난 후 상고 여부 등에 대해 묻는 질문에 입을 굳게 닫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차량을 타고 군위군으로 곧장 떠났다.

한편 김 군수는 이 사건과 별도로 관급공사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2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태그:#김영만, #군위군수, #업무상배임, #항소심, #벌금형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대구주재. 오늘도 의미있고 즐거운 하루를 희망합니다. <오마이뉴스>의 10만인클럽 회원이 되어 주세요.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