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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갑천 자연하천 구간.
 대전 갑천 자연하천 구간.
ⓒ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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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도심 내 습지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갑천 자연하천구간(3.7㎞)을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정책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절차에 나선다고16일 밝혔다.

서구 가수원동 태봉보에서 서구 월평동 푸른빛흐름터 징검다리에 이르는 갑천 자연하천구간은 수달, 원앙, 낙지다리 등 법적보호종 13종을 비롯하여 800여 종의 육·수상 생물이 공존하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이다.

특히, 수달·삵·큰고니·말똥가리·미호종개 등 멸종위기종 5종이 서식할 만큼 야생생물의 서식 환경이 우수하며, 또한 월평공원과 접해있는 전국 유일의 도심 내 습지로 열섬현상 예방 효과도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 동안 대전지역 환경단체들은 월평공원과 갑천자연하천구간 보전운동을 펼쳐오면서 '갑천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촉구해왔다. 실제 지난 2011년에는 지난 201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월평공원·갑천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지정 타당성 검토 연구'를 진행했고, 이듬해 2012년에는 대전시가 환경부에 월평공원과 갑천자연하천구간(서구 정림동, 월평동,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3.7km를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해 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하천관리 담당부처인 국토부가 '습지보전법상 습지의 정의에 하천은 제외되어 있고, 습지보호지역 지정 시 하천법과 습지보호법의 중복·상충 및 하천관리에 지장이 발생한다'는 협의의견을 내면서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무산됐다.

그 이후 8년 동안 답보상태에 놓여있던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은 지난 해 1월 습지보전법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습지의 정의에서 제외되어 있던 하천이 추가됨에 따라 걸림돌이 사라진 것.

이에 따라 대전시와 대전시의회, 환경단체들은 지난해 갑천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고, 대전시가 본격적인 국가습지보호지역지정 신청을 위해 대시민 의견 수렴에 나선 것.

대전시는 우선 16일부터 오는 3월 2일까지 시민참여 정책제안 플랫폼인 대전시소(www.daejeon.go.kr/seesaw)를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어 3월 중 시민·환경단체, 습지 인근 주민, 관계자 등 습지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화상회의와 각계 대표들이 참석하는 원탁회의 등을 거쳐 습지보호지역 지정 필요성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대전시에서는 습지보호구역 지정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3월 중으로 환경부에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토론회, 주민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대전시의 의지와 시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시 전재현 환경녹지국장은 "갑천 습지는 전국적으로도 유일하게 도심 속에 위치하고 있는 대전시의 우수한 자산으로서 생태계 보전에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이번 설문조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 갑천 국가습지보호지역 예정지 위치도
 대전 갑천 국가습지보호지역 예정지 위치도
ⓒ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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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갑천, #갑천자연하천구간, #국가습지보호지역, #대전시, #월평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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