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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가정보원장(가운데)이 지난해 10월 28일 국정원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국정감사에 출석, 감사준비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형중 1차장, 박지원 국정원장, 박정현 2차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가운데)이 지난해 10월 28일 국정원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국정감사에 출석, 감사준비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형중 1차장, 박지원 국정원장, 박정현 2차장.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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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국정원)은 20일, 오는 2024년 1월로 예정된 대공수사권의 차질 없는 이관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안보범죄정보협의회'를 만들어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경찰, 군, 해경,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이 참여하는 안보범죄정보협의회를 통해 국정원이 대공수사권 이관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공유 업무, 직원 교육·파견 등 관련 정책들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안보범죄정보 업무규정'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규정이 제정되면 간첩 사건 정보공유 체계 구축과 협력을 위해 안보범죄정보협의회가 설치된다. 아울러 안보범죄 관련 정보 수집, 분석, 공유 업무를 위한 안보범죄정보협력센터가 국정원장 소속으로 설치된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번 법령안은 국정원 개혁의 핵심 중 하나인 대공수사권 이관을 구체화·제도화하는 것으로, 협력기관간 정보공유와 원활한 업무수행, 협력 채널 구축을 명문화해 안보범죄 대응에 만전을 기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정안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20년 12월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이나 인권 침해 문제 등을 막기 위해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를 삭제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태그:#국정원, #대공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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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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