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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소재지는 어디일까?

예산군과 홍성군이 내포신도시로 공동유치한 뒤 2개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특수성과 불필요한 논란방지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자치법규로 규정했다.

지난 2006년 3월 20일 제정한 '충청남도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다. '충청남도사무소의 소재지를 홍성군 홍북면·예산군 삽교읍 일원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 후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조례로 정할 때는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과 당시 도가 작성한 '지방자치단체 소재지변경 검토자료(도·시군 협의→조례제정→공포)'를 보면, 도는 물론 예산군과 홍성군이 합의한 내용이다.

양군이 내포신도시 조성과 도청이전을 통해 '경쟁'이 아닌 '상생'을 하려는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홍성군 공직자들과 정치인들이 무리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서해선복선전철 삽교역사가 확정된 뒤 '충남도청역' 명명을 아전인수식으로 사실과 다른 '도청소재지 공방'으로 변질시키는 등 소모적인 지역갈등과 민심분열을 조장하는 것.

양군이 도청이전을 공동유치할 때 초심으로 돌아가 상생·화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언론보도를 보면 이상근 전 홍성군의회 의장이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충남도청 소재지가 홍성군인데, 예산군민은 삽교역을 충남도청역으로 명명해달라 요구하고 있다"고 발언한데 이어, 홍성군 관계자는 "행정구역상 충남도청이 홍성군에 있는 만큼 홍성역을 충남도청역으로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예산군 삽교역에 충남도청역 이름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13일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역명을 두고 인접한 홍성과 예산이 콩이니 팥이니 왈가왈부하는 것보단 잘 될 수 있도록 손뼉 치고 도와줘야 한다. 역세권 개발 등 두 지자체가 함께 풀어가고 발전시켜야 할 과제가 많다"면서도, "충남도청이 홍성에 있는 만큼 충남도청역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는 곳은 홍성밖에 없다. 예산군은 삽교역 신설로 만족해라. 더 이상 욕심을 내면 안 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모두 '충청남도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로 규정한 '충청남도사무소의 소재지를 홍성군 홍북면·예산군 삽교읍 일원으로 한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표현들이다. 서해선 역사 가운데 내포신도시(충남도청)와 최단거리인 삽교역사(삽교읍 삽교리)는 도청소재지에 들어서는 유일한 역사다. 홍성역은 홍성읍에 위치해 있다.

"더 이상 욕심을 내면 안 된다"도 반론에 직면했다. 내포신도시 개발불균형으로 예산군이 상대적 박탈감과 피해를 받는 상황을 감안하면 홍성군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2021년 3월 기준 이전완료한 122개 기관단체와 근무인원을 보면 홍성구역이 83개(68.0%)-4414명(80.1%)으로 압도적이다. 예산지역은 32개(26.2%)-992명(18.0%), 인근(기타)지역 7개(5.7%)-103명(1.9%)이며, 앞으로 신설하는 KBS방송국 등 국가단위 기관단체도 홍성구역에 쏠려있다. 2019~2021년 도청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예산지역 16억원-홍성지역 26억원으로 차이가 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인구는 더욱 심각하다. 2021년 12월 기준 2만8848명 가운데 홍북면 신경리 2만5405명(88%)-삽교읍 목리 3443명(12%)이다. 무려 7배가 넘는다.

충남도청역 명명은 지역이기주의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토교통부가 '철도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철도노선 관리 등을 위해 운영하는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으로 적절성을 판단해 추진할 사안이다.

제·개정은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부르기 쉬우며,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게 원칙이다. 철도시설관리자가 제정방안을 제출하면 국토부 장관이 역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구체적으로 △행정구역 명칭 △역에서 인접한 대표적 공공기관·공공시설 명칭 △국민이 인지하기 쉬운 지역의 대표명소 등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지명, 지역과 연관성이 뚜렷하고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명칭을 정해야 한다.

또 '장항선 삽교역'과 같이 이미 존재하거나 지자체 소관 다른 역명과 동일(유사발음 포함)해 혼동될 우려가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다.

홍성역은 기존역일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기본적으로 역명을 바꿀 요인이 없어 보인다. 관리지침상 역명개정 기준은 △도시개발사업·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시행으로 역세권 환경이 변화해 개정 필요성이 있을 경우 △기존역이 위치한 행정구역명이 변경되거나 철도개량사업 시행 등으로 역 위치가 다른 행정구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요구 등에 따라 합리적인 역명의 관리·운영을 위해 개정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3가지다.

예산군 관계자는 "예산군만 아니라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을 통한 내포혁신도시와 서해안 발전을 위한 삽교역 신설을 지역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 이웃한 지자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발언도 적절치 않다"며 "지금은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 상생과 화합,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일축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서 취재한 기사입니다.


태그:#충남도청, #내포신도시, #삽교역사, #지방자치법,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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