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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오전 재판을 마치고 나온 황운하 의원이 사진촬영에 응했다.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오전 재판을 마치고 나온 황운하 의원이 사진촬영에 응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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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상연 부장판사)가 소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판을 진행중인 가운데 6일 재판에서 나온 울산경찰의 증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조선일보>는 6일자 보도에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이 지난 2017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가족이 연루된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지시했다는 현직 경찰관의 증언이 나왔다. 이 의혹은 당시 담당 경찰관도 파악하지 못하던 내용으로, 황 전 청장이 청와대가 전달한 범죄 첩보를 이용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이 <조선일보> 보도를 향해 "잘못되고 악의적인 보도이자,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황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기사에서 김기현의 가족비리라 함은 김기현의 동생이 형인 김기현 울산시장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인허가 관련 30억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이라며 "매우 중대한 비위혐의이고 고발인은 관련 서류를 고발장에 첨부서류로 제출하기도 했다"고 상기했다.

이어 "(해당 경찰의 증언대로) 수사팀이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며 "수사팀은 청장인 저에게는 그런 서류가 없다고 보고했다가 다시 확인해보라는 질책을 듣고 뒤늦게 서류가 존재한다고 정정보고 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허위보고가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다. 최소한 수사의지 또는 수사능력의 부족은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며 "고발인은 경찰수사에 강한 불신과 불만을 표출했고 이같은 민원을 일부 언론도 알고 있다는 보고를 접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울산경찰 수사업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이를 직접 파악해보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고 수사팀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건 매우 정당한 업무지시"라며 "안하면 직무유기 내지 업무소홀"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황 의원은 "보도내용 대로라면 검찰은 헛다리를 짚었다. 울산경찰청이 경찰청으로부터(청와대가 아닙니다) 범죄첩보를 전달받은 시점은 2017년 12월 말인데, 위 기사내용의 일들은 2017년 8월말에서부터 10월초 사이에 있었던 일로 전혀 시점이 맞지 않는다"라고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또 "증인에 대해서는 검찰측 신문도 있지만, 변호인측 반대신문도 있다. 양측의 입장을 균형있게 다루어야 한다"며 "조선일보는 검찰측 신문만을 다루었고, 그마저도 사실관계 확인도 미흡하고 나아가 왜곡된 시각으로 보도했다"고 반박했다.

태그:#울산 선거개입 의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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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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