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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 파행 운영으로 태안군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배임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 파행 운영으로 태안군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배임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 신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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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모금회 배분사업 계약서에 따라 배분금(원금+이자)은 태안원유 유출사고 관련 피해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복원사업에만 사용토록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국민신문고 답변)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 년도 동안의 사업 집행 내용이 3백만원의 장학금, 4백만원의 피해보상 사업비 등 700만원 정도 외에 피해자 복리증진으로 사용된 바가 없고 임원들은 2019년 16억, 2018년 33억의 임원 급여를 받아가고(사무실 운영경비 포함)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배임행위라고 사료된다."

법무법인 위공의 박병언 대표 변호사가 허베이 조합의 업무상 배임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삼성지역발전기금태안배분금찾기대책위(공동회장 강학순, 이원재, 이하 태안배분금대책위)가 지난달 국민신문고에 질의한 허베이조합 관련 건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답변 내용을 검토했다. 

해양수산부는 태안배분금대책위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 관련 발전기금의 성격, 사업비 지출내역, 지도·점검 및 감사 실적, 발전기금으로 발생한 이자의 사용가능 여부 등 동 조합 발전기금 전반에 대한 질의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최근 답변을 보내왔다.

해수부는 발전기금의 사용용도에 대해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피해지역의 재생과 환경복원, 피해민의 복리증진 등 공공복리 증진으로, 협동조합을 위한 '재산' 개념보다는 피해복구를 위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해석"이라고 봤다.

또 국가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보조금을 확정한 이후 발생되는 이자는 반납대상이나, 발전기금은 보조금이 아닌 기부금으로 공동모금회 배분사업 계약서에 따라 배분금(원금+이자)은 태안원유 유출사고 관련 피해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복원사업에만 사용토록 계약을 체결했다"고 답했다.

이러한 해양수산부의 답변을 근거로 태안배분금대책위는 다음주 초 법무법인 위공을 대리인으로 법률적 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허베이조합 임직원 및 서산, 서천, 당진지부 대의원 직무정지 가처분, 허베이 조합 임직원 업무상 배임 혐의 형사 고소 등이다.

다음은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답변.

▲공동모금회에서 협동조합에 내려준(태안, 서산, 서천, 당진 기금) 2,200억 사업비가 협동조합에 사업을 위탁 준 것인지?
☞ 협동조합은 자체적으로 장학사업, 어장환경 복원, 피해민복지 증진 등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공동모금회에 사업비를 요청한 것으로 위탁 사업 개념은 아닙니다.

▲ 발전기금을 조합 재산으로 내려준 것인지 여부?
☞ 발전기금의 사용용도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피해지역의 재생과 환경복원, 피해민의 복리증진 등 공공복리 증진으로, 협동조합을 위한 "재산" 개념 보다는 피해복구를 위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해석입니다.

▲위 발전기금은 원금, 이자 포함하여 현재까지 사업비로 지출한 금액과 잔액 얼마인지?
☞ 해당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의2(경영공시)에 따라 정관, 사업결산보고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규정하고 있어 상세 자료는 협동조합 홈페이지(www.hscoop1207.co.kr)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허베이 삼성 발전 기금에 대하여 지도·점검, 감사한 사실이 있는지?(법 규정 포함)
☞ 해당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제1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권한 일부를 위임받아 해양수산부가 설립인가, 정관변경 인가,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부는 협동조합에 대해 사업계획서 및 운영, 정관 변경 등의 적정성 등을 지도·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전 기금이라 함은 "원금+이자"라고 보는데 귀 기관의 판단은 무엇인지?
☞ 귀하께서 언급하신 것과 같이 발전 기금은 최초 삼성중공업이 지정기탁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공동모금회에 제출된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 시에는 공동모금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협동조합에서는 승인을 받고 사업하는지?
☞ 배분금 집행('2018.11) 이후 해양수산부와 공동모금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2020.10)하고 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하였으며, 사업과 관련된 사항(사업계획 변경, 예산집행 등)은 해수부가 관리·감독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공동모금회측과 협의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발전기금 원금 외 이자를 사용해도 되는지?
☞ 국가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보조금을 확정한 이후 발생되는 이자는 반납대상이나, 발전기금은 보조금이 아닌 기부금으로 공동모금회 배분사업 계약서에 따라 배분금(원금+이자)은 태안원유 유출사고 관련 피해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복원사업에만 사용토록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덧붙이는 글 | 바른지역언론연대 태안신문에도 실립니다


태그:#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삼성지역발전기금, #태안배분금찾기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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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태안신문 편집국장을 맡고 있으며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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