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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노동희망본부 공동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노동희망본부 공동본부장)
ⓒ 이수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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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노동희망본부 공동본부장)이 '노동법 밖의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존중 입법' 조속 처리 촉구에 나섰다.

이 의원은 30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난 5개월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한 번도 회의를 열지 못했다"라며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수차례 소위 개회를 요구해왔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환노위가 대표적인 일하지 않는 상임위가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노동법 밖의 노동자들은 제대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대표적인 노동존중 입법, 바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의 근기법 개정 찬성 입장이 수많은 사각지대 노동자들에 대한 면피성 발언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법안 심사 일정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말 따로 행동 따로의 언행불일치를 더 이상 노동자들이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2021년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며 "노동존중 국회,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지난 6월에 마지막으로 열린 뒤, 지금까지 멈춰 있는 상태다. 이 기간 법안심사소위를 한 차례도 열지 않은 건 17개 상임위 법안소위 가운데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가 유일하다.

국회 논의를 기다리는 법안 중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청년고용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노동자의날 법, 플랫폼 노동자 지원법, 노동전환지원법 등이다. 

태그:#이수진, #노동존중,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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