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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1부는 지난 10월 28일 김정태 목사(사진 오른 쪽에서 두 번째) 외 3인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소송을 각하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1부는 지난 10월 28일 김정태 목사(사진 오른 쪽에서 두 번째) 외 3인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소송을 각하했다.
ⓒ 지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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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담임목사 세습을 돌이키려는 시도가 법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1부(강민성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28일 김정태 목사 외 3인이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 총회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소송을 각하했다. 

원고 쪽은 지난해 12월 "명성교회가 2021년 1월 1일부터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후임 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다"고 한 104회 총회 수습전권위 수습안이 위법이라며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2019년 9월 포항에서 열렸던 104회기 총회는 전권위 수습안을 거수로 통과시켰었다. 이러자 교계 안팎에선 교단이 명성교회 세습을 사실상 승인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원고 측은 소송을 내면서 "수습안은 무효인데 피고인 명성교회가 이를 다투고 있고, 법원 판단에 의하지 않고서는 총회결의 위법성을 바로잡을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일반 국민으로서의 특정한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종교단체의 내부 문제는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이어 "원고와 피고인 명성교회 사이에 원고의 권리의무 내지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어서 원고들은 이 사건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못 박았다. 

소송을 지원한 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아래 행동연대)는 "(명성교회 세습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건인데 재판부가 무시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익명을 요구한 행동연대 측 A목사는 3일 기자에게 "세습을 금지하는 교단 헌법이 있고 교단 재판국이 이 헌법을 근거로 2019년 8월 명성교회 세습을 불법이라 판단했음에도 교단 총회는 이를 무력화하고 김하나 목사 위임청빙을 승인하는 수습안을 결의했다. 이는 원천무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도 종교 내의 불법 위법행위가 사회정의와 법정신을 거스른다는 점을 감안했어야 했는데, 재판부가 유사 판례와 원고 적격만 따져 각하시켰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나 공방이 아주 끝난 건 아니다. 행동연대는 "이번 판결로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하고 모범이 되어야 하기에 공공성의 회복과 총회 자정능력 회복을 위해서 끝까지 싸워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항소입장을 밝혔다. 

태그:#명성교회, #명성교회 수습안, #예장통합, #명성교회 담임목사 세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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