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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6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광역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시민조사팀'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6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광역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시민조사팀"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대전참여자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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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원과 구의원 17명이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6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 선출직 공직자 17명이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고, 39명의 공직자는 서구 도안지역 농지를 소유주와 이름이 같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3월 안산국방첨단산업단지 부동산투기 조사 결과 발표 이후, '대전광역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시민조사팀(이하 시민조사팀)'을 추가로 구성해 대전광역시 재산공개 대상자 및 대전광역시 서구 개발 지구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전시의원 8명과 자치구의회의원 9명 등 모두 17명의 선출직 공직자들이 농지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는 것.

농지법 6조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또한 7조에서는 주말, 체험·영농 농지세대원 기준 1천제곱미터까지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조사 결과, 17명의 선출직 공직자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조사된 것.

이들은 대전뿐만 아니라 청주, 무주, 금산, 논산, 옥천, 세종 등 다양한 곳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조사팀은 "과연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심지어 일부 의원은 임기 중에 농지를 구입했다"고 밝혔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서'에 자기가 농사를 지을 것이라 작성하고, 취득 후 위탁이나 임대를 하는 것도 농지법 위반이다.

또한 시민조사팀은 대전 서구 도안지역을 중심으로 농지 1만1000필지의 토지대장을 확인하고 9000명의 공무원 명단과 대조한 결과, 농지 소유주와 공무원의 이름이 같은 39명의 명단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민조사팀은 "대전시는 지난 시-구 합동조사단 결과 발표 이후 추가 조사를 하고 있지 않다"며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해 실효성 있는 재조사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조사팀은 대전시 감사위원회가 이들에 대한 조사가 없을 경우, 경찰에 고발을 통해 진실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시민조사팀 김채린 시민활동가는 "농지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함을,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됨을, 농지법에서는 밝히고 있다"며 "누구보다 공공복리를 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선출직 공직자가 농지를 소유하고 농사도 짓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투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넓은 땅에 직접 농사를 짓는 것도, 위탁경영을 하며 농지를 관리하는 것도 농업인도 아닌 공직자가 할 일은 아니라고 보여진다"며 "시민을 위하는 공직자로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 설명하고 농지법 위반 토지는 정리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전시를 향해 "대전시는 이전의 보여주기 식 조사가 아닌 시민이 납득할 수 있을만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를 다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태그:#대전참여자치연대, #농지법위반, #대전시의원ㅂ, #대전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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