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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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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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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미끼로 모두 130억 원을 가로챈 투자사기단 36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상남도경찰청(청장 이문수)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투자사기단 국내총책 A(39)씨를 비롯해 36명을 검거하고 이들 가운데 13명을 구속했으며,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 관련 증거물을 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투자사기단은 불특정 다수한테 단체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고수익 주식·코인 투자를 권유했다. 이들은 사람들을 허위 투자 거래사이트에 가입 시켜 2020년 3월 21일부터 올해 4월 19까지 총 160억 원 상당을 가로챘다.

경찰이 밝힌 피의자들의 범행을 보면, 이들은 2020년 3월경부터 미국식 복권사이트를 개설하고 국내에서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전화나 SNS 메시지를 통해 회원을 모집했다.

이들은 연락해 오는 사람들에게 '상담사가 말하는 대로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직폭력배 3명을 포함한 피의자들은 수도권에서 활동한 선·후배 사이로, 국내 총책, 조직·자금관리, 대포통장 공급, 인출지시·수거, 현금인출․전달, 범행계좌 대여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이들은 범행을 위해 자본금 납입 없는 허위 유한회사를 설립한 뒤 대포계좌를 개설하고,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입금하면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는 방법을 썼다.

이들이 인출한 피해금은 총 160억 원에 달하고, 4억 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피해자들은 SNS상에서 "미국에서 정식 위탁받아 운영하는 합법적인 투자종목"이라는 말에 속아 투자금을 입금하였고, 이후 환불 수수료와 소득세 등 명목으로 최대 2억 5400만 원을 입금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66명에 달한다.

피의자들은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면 통장을 개설하기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해 다수의 허위 법인을 설립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경찰이 밝혔다.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대포통장과 체크카드 41개, 대포폰 35대 압수했고, 대포통장을 양도한 18명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경찰은 허위 법인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국세청에 통보해 범죄수익금 환수하고, 금융기관의 허위 법인에 대한 대포계좌 개설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규정 검토를 금융위원회에 권고하기로 했다.

경남경찰청은 "지금까지 확인된 범죄 혐의 이외에도 추가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피해자들이 배상명령신청 등을 통해 피해를 회복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추가 공범들을 추적하여 조직 전원을 검거하는 등 앞으로도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사기범죄를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하는 행위는 사기범행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예방을 당부했다.

태그:#경상남도경찰청, #투자사기단, #사이버범죄수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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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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