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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위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방법으로 2년간 18차례에 걸쳐 1억 8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 2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정창영)는 창원 일대에서 사전 공모해 법규위반 차량과 고의로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해 1억 8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 28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일당 가운데 A씨 등 3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 12월 초순경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해 공범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사고유발 방식과 보험처리 과정 등을 사전에 협의해 역할을 분담했고, 입원이 쉬운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이 지급되면 나눠가졌던 것이다.

이들은 이같은 방법으로 2018년 12월 중순경부터 약 2년 간에 걸쳐 법규 위반 차량 등을 대상으로 18회에 걸쳐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을 수령했다.

경찰은 "보험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고의사고가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하는 한편, 범죄혐의 입증을 위해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창원서부경찰서는 "건전한 보험질서를 확립하고 선량한 운전자 보호를 위해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찰.
 경찰.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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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창원서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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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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