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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7월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7월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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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 요구에 대해 "공수처의 논리라면 과거 청산도 불가능하고, 사회에 만연한 해고자의 복직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3일 오전, 조 교육감은 공수처의 수사 결과 발표 직후 낸 입장문에서 "퇴직교사가 정당한 절차를 통해 교단에 다시 서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과거를 딛고 미래로 가는 시금석이 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 속에서 탄생한 공수처는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에 갇혔다"고도 했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를 겨냥해 "1호 사건이라는 표제적 상징성에 더 큰 무게 추를 실었다"면서 "공수처가 세심하게 증거를 살피는 것을 게을리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그는 "충분히 공정했는가, 부족한 사실관계 판단은 없었는가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공수처가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의견진술권도 부여하지 않은 채 비밀리에 공소심의위를 개최하고 부당한 결론을 내렸다"고 항의했다.

끝으로 조 교육감은 "감사원이 '교육감 주의, 비서실장 경징계 이상'의 행정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이 사건은 행정처분으로 종결될 사안"이라면서 "직권남용죄라는 형사사건으로 구성될 사안이 아니라고 믿는다. 검찰이 공수처가 외면한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조 교육감에 대한 공소심의위에 대해서는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도 논평을 통해 "공소심의위 소집 시 주무검사만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들에게 교부할 수 있고, 수사처 검사만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서 "형사절차에서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원천 봉쇄되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감사원의 '서울시교육청 특별채용 감사'를 전후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특별채용 문제를 제기했던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논평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채용비리 문제가 늦게나마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금년 5월 부산교육청과 인천교육청의 특별채용 과정에서 벌어진 전교조 해직교사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 653명의 서명을 받아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추가 제기된 공익감사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조속히 결론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태그:#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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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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