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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 전 부서에 연가보상비가 과도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이 당진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가보상비 지급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연가보상 업무 소홀 1건이 적발돼 총 655만7000원을 회수했다.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당진시가 지급한 3486건의 연가보상비 내역을 점검한 결과 △휴직과 앞당겨 쓴 연가의 정산 △연가보상비 지급 후 연가 사용 △총연가일수 및 잔여연가일수 계산 오류 등으로 인해 연가보상비가 잘못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부당하게 지급된 연가보상비 665만7000원을 즉시 회수 조치됐다.

당진1동과 당진2동, 당진3동에 대한 자체 종합감사가 이뤄진 가운데 당진1동은 15건, 당진2동과 당진3동은 각각 17건의 조치가 내려졌다.

[당진1동] "특별휴가 사용 시 증빙서류 제출 안해"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이 지난 2018년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당진1동에 대한 자체종합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당진1동은 △시정 6건 △주의 9건으로 총 15건의 문제점이 적발됐으며 총 720만3000원을 추징했다.

그 중 당진1동은 총 29건에 대해 기한부 민원을 지연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읍·면·동사무소의 민원사무심사관은 부읍·면장, 사무장으로 분임민원사무심사관은 주무담당자로 지정하도록 돼 있고, 민원사무심사관은 민원사무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사무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독촉장을 발부해야 한다. 하지만 당진1동에서는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총 29건에 대해 기한부 민원을 지연 처리(입력)했다.

또한 특별휴가 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을 소홀히 해 문제가 됐다. 공무원의 특별휴가 사유는 경조사별 휴가, 출산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가족돌봄휴가, 여성보건휴가, 임신검진휴가, 재해구호휴가로 총 9가지로, 이중 가족돌봄휴가를 사용 시 부서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할 때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당진1동은 상기 규정에 맞게 특별휴가를 허가해야 하지만,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추석명절 직원 격려품 구입이 부적정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당진1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019년 9월 추석명절 직원 격려품으로 선물세트 30개(43만1000원)를 구입, 지급했다. 그러나 2019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한 연간집행 계획을 미수립하고, 2019년 9월 추석명절 직원 격려품 구입 시 지급일시와 대상자 및 지급수량에 대해 결재를 얻지 않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농기계공급지원사업 사후관리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보조금으로 농기계를 지원받은 사람은 3년 간 영농목적에 농기계를 사용하며, 읍·면동장은 농기계 사후관리 대장을 작성해 3년 간 관리실태 및 이용실태를 확인하고 대장에 기록 날인을 비치하게 돼 있다. 그러나 당진1동에서는 2018년 사후관리 대장을 미작성해 사업대상자의 보조금 교부조건 이행 여부를 알 수 없어 농기계 사후관리를 소홀히 했다.

또한 농지원부 관리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진 가운데, 농지원부 일제정비 대상인 총 143건(사망말소자, 한세대 농지원부 중복, 경작미달자 등)을 정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1동 감사적발 항목 15건]
△건설공사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소홀 △도로점용료 부과 업무 소홀 △기한부 민원처리 소홀 △복무규정 및 당직근무 규칙 위반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및 미등록 운행 과태료 부과(징수) 소홀 △인감대장 이송업무 소홀 △특별휴가 신청시 증빙서류 제출 소홀 △세입세출외현금(건강보험료 환급금) 집행 부적정 △정수기 임차료 집행 부적정 △추석명절 직원 경려품 구입 부적정 △농기계공급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농지원부 관리 소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업무처리 미흡 △등록면허세 미부과 △장애인 관련 업무처리 소홀

[당진2동] "출장여비 초과 집행"

당진시가 당진2동을 대상으로 지난 2018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업무 추진에 대해 자체종합감사를 진행했다. 감사법무담당관에 따르면 당진2동은 △시정 12건 △주의 5건으로 총 17건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350만 원이 추징 또는 회수됐다.

당진2동은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검토에 소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르면 공사예정금액 5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에서는 1인의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를 중복 배치할 때에는 3건 이내로 공정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배치해야 한다.

그러나 당진2동은 아스콘 덧씌우기 외 3건, 배수로정비 및 마을안길 포장공사 외 2건 등 10건을 추진하면서 도급자가 현장대리인 1인을 3개 사업장에 중복해 배치했다. 발주처에 승인을 받지 않고 공정 및 품질관리 등 부실시공의 우려를 빚었고,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현장의 지도,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르지 않고 관외출장여비 지급을 초과 집행해 문제가 됐다. 당진2동에서는 2018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설명회 참석 등 10건에 대해 2인 이상의 출장자가 같은 목적으로 동행 출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승자에게 운임을 지급했고 2018년 아동수당 사업교육 등 7건 관련, 공용차량을 이용한 공무원에 대해 일비를 감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는 등 출장여비 36만6000원을 초과 집행했다.

기한부 민원 처리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를 받았다. 당진2동은 기한부 민원을 처리하고자 할 때는 그 민원이 회신기간 내 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해당기관 또는 부서에 처리기간 내 회신을 독촉하거나, 민원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11건에 대해 기한부 민원을 지연처리 한 바 있다.

[당진2동 감사적발 항목 17건]
△건설공사 공사감독 및 준공건사 소홀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검토 소홀 △도로점용료 부과 업무 소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 △공유재산 관리 소홀 △등록면허세 미부과 △장기 미수령 주민등록증 관리업무 소홀 △공사계약 건 하자보수보증서 징구에 관한 사항 △관외출장여비 지급에 관한 상황 △기한부 민원 처리 소홀 △복무 규정 및 당직 근무 규칙 위반 △인감대장 이송업무 소홀 △의사능력 미약자 복지 급여 관리 업무 소홀 △장애인자동차 표치관리 업무소홀 △장애인 관련 업무처리 소홀 △농지원부 관리(정비) 미흡 △양수장비관리 소홀

[당진3동] "공익직불금 서류 제대로 확인 안해"

당진시가 당진3동을 대상으로 지난 2018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자체종합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시정 8건 △주의 9건으로 총 17건에 대해 1000만 원의 추징 및 회수가 이뤄졌다.

당진3동은 건설공사와 관련해 주의와 시정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법무담당관에 따르면 당진3동은 건설공사 설계변경 업무 처리 및 건설공사 구조물 시공관리, 건설공사 감독 및 준공검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 A건설업체와 도급액 1758만6000원으로 계약 체결해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를 추진키로 한 가운데, 설계와 실제 공사가 다르게 시공됐음에도 조치 없이 준공처리해 제경비 포함 147만3800원을 과다 지출했다. 이어 2019년 B업체와 도급액 1020만 원으로 계약 체결해 배수로 정비공사를 추진했지만 사진대지 및 작업일보 확인 결과 버림콘크리트, 수로관천공 및 접합 등이 미시공됐고 당진3동은 이를 준공처리했다. 그 결과 121만7000원을 추가 지출하게 됐다.

더불어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를 미이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주민등록법과 달리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대상자 14명에 대해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조치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를 미이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기본형공익직불금 신청 구비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지급 대상농가로 선정하는 등 업무추진을 소홀히 한 문제도 지적됐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접수시에는 지급대상 제외 농지여부, 지급대상자 여부, 소농직불금 지급대상 여부 등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확인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당진3동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시 대상농가 확정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지급 대상농가로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당진3동 감사적발 항목 17건]
△건설공사 설계변경 업무처리 소홀 △건설공사 구조물 시공관리 소홀 △건설공사 감독 및 준공검사 소홀 △법인카드 대금 연체 등 관리 소홀 △세입세출외현금 집행 부적정 △장기미수령 주민등록증 관리업무 소홀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절차 소홀 △카드납부 전자수입증지 수입금 납입 지연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징수) 소홀 △등록면허세 미부과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구비서류 미비 △양수장비 관리 소홀 △의사능력 미약자 복지급여 관리 업무 소홀 △장애인 관련 업무처리 소홀 △복무 규정 및 당직 근무 규칙 위반(현지처분) △주민등록 신고 사후확인 소홀(현지처분) △인감대장 이송업무 소홀(현지처분)

덧붙이는 글 | <당진시대>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당진, #당진시, #당진감사, #당진시자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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