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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충남도당 당원이 천안고용노동지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정의당 충남도당 당원이 천안고용노동지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정의당 충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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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2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입법 예고안이 발표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시행령 안이 노동계의 현실과 목소리를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19일 해당 입법 예고안의 중대재해 질병 분류에서 뇌심혈관계 질환 및 근골격계 질환 등의 질병이 빠졌다며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이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시행령을 제대로 제정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천안고용노동지청, 보령고용노동지청 등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1인 시위에는 신현웅 충남도당위원장, 이선영 충남도의원 등 정의당 충남도당 당원들이 참여했다.

정의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 발표된 시행령은 직업성 질병을 총 24개의 유형으로 규정했다"며 "각종 급성중독,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스티븐스본슨 증후군, 독성 간염, B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산소결핍증, 무형성 빈혈, 열사병 등"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과로사의 주원인인 뇌·심혈관계 질환과 강도 높은 육체노동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 요통, 난청 등의 업무상 질병재해를 비롯해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직업성 암도 중대재해 질병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면피할 명분을 만들어 준 상황이다"이라며 "시행령안은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다도 한참 후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이 시행령(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태그:#정의당 충남도당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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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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