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국방부 검찰단
 국방부 검찰단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간 자문기구인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는 '피해자 A중사의 국선변호인과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을 불구속 기소하라'고 권고했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전날(22일) 오후 국방부 본관에서 제6차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수사심의위는 공군 법무관 이아무개 중위(직무유기 혐의), 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직무유기 혐의), A중사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제15특수임무비행단 레이더정비반장 등을 불구속 기소하라고 권고했다.

A중사에 대한 성추행 사건 초기 변호를 맡았던 이 중위는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단기 군 법무관으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A중사와 단 한 차례의 면담도 갖지 않은 등 '부실 변론' 의혹을 받고 있다.

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은 A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사건 직후인 지난 3월 5일 인지하고도 국방부에 즉각 보고하지 않았다. 군 지침 상에는 부사관 이상이 피해자인 성폭력 사건은 최단 시간 내 상세 내용을 국방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공군 양성평등센터는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난 4월 6일에야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에 피해 신고를 했고, 그마저도 상세한 내용 없이 월간현황보고 형식으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의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된다. 국방부 검찰단은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군 검찰은 A중사에게 코로나19 PCR 검사를 강요하고 질책성 지도를 한 15특수임무비행단 간부 1명에 대한 징계를 국방부에 의뢰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수사의 투병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진행될 주요 수사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그:#공군 부사관 사망, #군내 성폭력, #국방부 검찰단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