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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8월 3일 부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앞에서 원직복직법 처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지난 2020년 8월 3일 부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앞에서 원직복직법 처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전국공무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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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공무원노동조합관련해직공무원등의복직등에관한특별법(아래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올해 4월부터 공무원 노조 활동과 관련한 이유로 해직된 이들이 일터에 복귀했지만, 계약직이었던 윤진원 광명시 전 공무원노조 사무국장만 복직을 못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 활동으로 인한 전국 해직자 136명 중 복직 결정이 되지 않은 이는 윤 전 사무국장 한 명뿐이다. 윤 전 사무국장 외에도 노조 활동으로 공무원직을 잃은 계약직은 2명 더 있지만, 그들은 모두 복직이 결정됐다.

경기 광명시는 윤씨가 해직 공무원이 아닌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이기 때문에 특별법상 복직대상이 아니라며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공무원 노동조합과 관련해 윤씨에게 징계(파면, 해임), 처분, 직권면직 등 어떠한 불이익을 준 적도 없고, 당연퇴직이나 계약 해지를 한 적도 없다"며 "(따라서) 특별법상 복직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서면으로 해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하지만 윤씨가 지난 12일 해직공무원 결정 신청(특별법상 복직대상이라는 신청)을 했다"며 "이를 받아들여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통해 윤씨가 해직공무원 법에 따른 복직 대상인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광명시 방침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윤 전 사무국장은 반발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원래 윤씨는 3년 단위로 계약을 해왔는데 노조 활동을 한 이후로 광명시가 1년 계약으로 바꿨고, 사무국장에 당선되자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자고 제안했다. 윤씨와 노조는 이를 노동탄압으로 보고 계약을 정상화(다시 3년 단위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광명시는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고, 그러던 중 계약이 만료됐다.

전공노 관계자는 "노조 활동 때문에 벌어진 계약만료니까 당연히 복직을 시켜야 한다. 광명시 부시장과 인사 담당자를 만나 복직을 요구했고, 당사자인 윤 전 사무국장도 박승원 광명시장을 직접 만나 복직을 요구했다"며 "복직을 거부한다면 투쟁에 돌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특별법이 갈등의 여지 만들어" 

특별법 입법 취지는 공무원노조 설립 및 활동과 관련해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직 절차를 마련, 해당 공무원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복직대상이 되는 해직공무원을 '공무원노조 설립이나 가입 등의 활동으로 인해 파면·해임·당연퇴직·직권면직 또는 계약 해지된 공무원'으로 제한해 갈등의 여지를 만들었다. 

노조 관계자도 "해직자 136명의 명예 회복 등을 위해 만든 법이라면 윤 전 사무국장경우에 해당하는 '계약 만료'를 포함시켰어야 했는데, 이를 간과해 갈등을 만들었다"라고 지적했다.

당사자인 윤 전 사무국장은 "노조 활동으로 인한 계약만료라 복직 대상인 '특별법상 해직공무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변호사의 해석도 있다"며 "하루빨리 복직해서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라고 호소했다.

관련해 한 변호사는 '공무원노조 활동으로 인해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받은 경우 해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전공노의 질의에 "특별법상 해직공무원에 해당한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노조 활동과 관련한 사유로 근로기간만료 통보가 이루어진 공무원이라면 특별법상 해직공무원에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유다.

태그:#전공노해직자, #광명시, #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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