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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 보강 : 5일 오후 4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동조합은 5일 진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동조합은 5일 진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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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채용'과 '차별금지',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동조합(위원장 조용병)이 5일 진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다문화가족지도사, 수도검침원 등에 대한 '공무직' 해용 등을 요구한 것이다. 진주시에는 1900여명이 넘는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호봉제'와 '직무급제'는 기본급과 수당, 명절휴가비, 연봉, 승급 등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은 대부분 '호봉제'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진주시에 대해 일반노조는 "공무직 노동자를 채용할 때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공개적으로 채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진주시에 대해 이들은 "직접 고용한 노동자들에게 임금 등 노동조건의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일반노조는 "같은 공무직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리후생 등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명절휴가비, 급식비, 복지 등 복리후생의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진주시가 필요해서 채용한 노동자들에 대해서 비정규직이라도 일하는 동안에는 최소의 동일한 복지혜택은 주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또 일반노조는 "진주시는 공무직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마땅함에도 전환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구조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진주시는 공무직근로자관리규정에 부시장, 국장 등으로 구성된 공무직근로자 심의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두고 있지만, 정부에서 전환하라는 지침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조차 방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주장했다.

일반노조는 "2017년 7월 20일 정부의 정규직전화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후 5년째 접어들고 있다"며 "진주시의 희망고문과 몸서리치는 차별에 우리 전환공무직과 기간제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의 나날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진주시 공무직 채용 및 차별금지,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진주시청에서 일을 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공정한 처우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했다.

진주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노․사갈등 부추겨"

이에 대해 진주시는 이날 오후 반박자료를 통해 "올해 초 공무직 채용과 근무환경의 질적 개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무직 관리 규정'을 전면 개정했고, 사전에 채용절차, 합격기준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다"고 했다.

진주시는 "올해부터 필기시험을 새롭게 도입하여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며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공무직을 채용하고 있다"고 했다.

차별 주장에 대해 진주시는 "근무 형태와 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금체계를 결정하고, 현재 임금과 복리후생, 노동조건 등은 노․사간 단체교섭을 통해 협의해 오고 있으며,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가족수당 지급 등 공무직에 대한 처우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주시는 "일부 국․도비 사업의 기간제 근로자에게 국․도비 지침에 따라 교통비, 교육비 등을 지급해 주고 있는 사업장이 있으나, 비정규직은 기간제로서 현행법상 복리후생과 관련된 비용이 지원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공무직 정규직 전환심의'와 관련해, 진주시는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전환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주시는 "요구사항은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노사간 단체교섭을 통해 개선해 오고 있는 사항"이라며 "일방적인 주장은 노사간 갈등을 부추겨 화합과 상생발전의 가치를 훼손하고 시정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태그:#진주시, #공무직,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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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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