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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공립단설 유치원의 사회복무요원 B씨가 지난 4월 장애아동(6)을 폭행해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유치원은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A유치원은 "B씨가 평소 피해아동과 잘 지냈다. 폭행사실을 본 적이 없다"고 부인하다 피해아동의 부모가 항의하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장애아동의 활동지원인으로 지난해 5월부터 A유치원에서 근무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7조는 장애가 있어 특수교육이 필요한 이들이 있는 교육기관엔 사회복무요원, 특수교육지도자, 자원봉사자 등을 활동지원인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아이 몸 씻기다 상처 발견… "억장이 무너졌다"

피해아동 학부모 C(40대)씨는 1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지난 4월 아이 몸을 씻기다 팔에 난 상처를 보게 됐다. 아이에게 물어보니 사회복무요원이 꼬집었다는 흉내를 냈다"면서 "유치원에 있는 몽둥이로 맞았다고도 했다"라고 말했다.

피해아동은 지체장애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실제 경찰이 A유치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몽둥이라고 지칭한 커튼 봉이 발견되기도 했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동영상을 보면, 피해아동은 팔에 난 상처를 가리키며 "(사회복무요원)선생님이 그랬다"면서 꼬집는 행위를 반복한다. 이어 주먹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리고 목과 다리, 무릎을 치며 선생님이 "때렸다"고 말한다.

C씨는 "생후 8개월 때 목 뒤쪽에 신경이 눌려 수술했는데, 아이가 정확히 그 곳을 가리키며 맞았다고 해서 가슴이 무너졌다"라면서 "아이가 장애가 있어서 교육청에 활동지원인을 신청했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다"라고 토로했다.

아이의 몸에서 상처를 발견한 후 C씨는 A유치원 원장·원감에게 면담을 신청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당시 유치원 측은 "B씨가 피해 아동을 폭행한 걸 아무도 보지 못했다. 아이와 문제없이 잘 지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두 번의 면담끝에 C씨가 "아이 몸에 상처가 분명히 있다"면서 "별도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서라도 학대 사실을 확인할 것"이라고 하자, A유치원은 경찰에 신고했다.

C씨는 "아이가 복도에서 맞았다고 하니 CCTV만 있으면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였다. 그런데 A유치원은 CCTV를 설치하지 않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유치원에선 지난해 7월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었다. 유치원 내 방과후교사가 원생을 폭행한 사건으로, 해당 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으로 보호처분결정을 받았다. 과거 비슷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이 유치원은 C씨 아이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유치원 복도에 CCTV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5년 인천 어린이집 학대 사건을 계기로 영유아보호법이 개정된 후 어린이집 CCTV 설치는 의무화됐다. 다만 어린이집과 달리 '유아교육법'을 적용 받는 유치원은 교실 내 CCTV 설치를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하고 있어 설치율은 저조한 실정이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21년 6월 기준) 전국 국공립 유치원의 CCTV설치율은 4.98%(4896곳 중 244곳), 사립 유치원은 87.91%(3433곳 중 3018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장애아동의 폭행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수사기관에 바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A유치원 관계자는 "관련된 내용은 교육청과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유치원의 관리·감독을 맡는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메뉴얼대로라면 C씨 부모님이 첫 번째 면담에서 아이의 상처를 보여주고, A유치원이 피해사실을 인지했을 때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게 맞다"면서 "경찰수사와 별개로 교육청 인권지원단에서 관련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경찰은 다음 주 중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B씨의 검찰 송치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태그:#장애아동, #폭행,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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