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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6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6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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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이 지금처럼 전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됐다.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2022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표결 끝에 부결되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 27명이 전원 참여해 이뤄진 이번 표결에는 찬성 11표, 반대 15표, 기권 1표가 나왔다. 정부 추천 공익위원 9명에서 표가 나뉘었기 때문인데,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4∼5차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논의했지만 노사 간 의견이 크게 나뉘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이날 열린 6차 회의에서도 관련 논의가 1시간 30분가량 이어진 뒤에야 표결에 들어갔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1988년 제도 시행 첫해에만 적용된 뒤 시행된 적이 없다. 당시 업종을 2개 그룹으로 나눠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했다. 당시 섬유·식료품 등 1그룹은 시급 462.5원, 담배·화학 등 2그룹은 487.5원을 적용한 바 있다.

경영계 "소상공인 최저임금 지불 능력 부족... 동결해야"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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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열린 회의에서 사용자 측은 다시 한번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 없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을 봤을 때 내년 최저임금 인상 요인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특히 소상공인이 많은 도소매 업종 음식 및 숙박업종에서 최저임금 지불 능력이 부족해 최저임금 인상이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사용자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도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41%가 최저임금 인상되면 고용감축으로 대응하겠다는 응답을 했다"면서 "구직자들도 10명 중 8명이 내년 최저임금 인상시 일자리가 감소한다고 전망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사업주 만의 왜곡된 시각이 아니다"라고 동조 의견을 냈다.

지난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는 2022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 800원을 제안했다. 2021년 최저임금 8720원보다 2080원 인상된 금액으로 23.9% 상승한 수치다.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로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적용할 경우 월급은 225만 7200원이 된다.

당시 노동계는 2021년 비혼단신의 경우 212만 1850원, 2인가구 316만 418원, 3인 가구 449만 239원, 4인가구 585만 2766원이 최소 생계비로 필요하지만 현재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오는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적어도 7월 말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정해야 한다. 

태그:#최저임금, #최저시급, #최저임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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