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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최경천 의원.(충북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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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에서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최경천 의원은 23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대책으로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내로 줄여 집중교육과 지도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충북교육청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학업중단 학생 수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학업중단 학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해 아이들의 적성과 특기, 인성까지 면밀히 파악해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제한하면 기초학력과 학력격차 문제, 학교폭력과 성폭력 문제도 세심하게 살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충북도내 학업중단 학생 수는 1200~1300여명으로 2015년에는 그 비율이 0.63%였으나 2019년에는 0.74%로 증가했다.

최경천 의원은 학업중단 학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제한 이외에도 ▲ 중학교 3년 담임제 ▲ 다문화학생들의 지속적인 지원 ▲ 대안학교 연계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교조 대전·세종·충남·충북지부는 지난 3월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법제화를 촉구했다.
 전교조 대전·세종·충남·충북지부는 지난 3월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법제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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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제한 주장은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을 비롯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초·중·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적정수준을 20명 이하로 제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 수준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실시해야 한다'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정의당 이은주 의원도 올 1월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을 초과할 수 없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교조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보고 해당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국민동의청원을 시작, 22일 만에 10만 입법청원을 완료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학생 수가 감소되더라도 현재 학급수를 유지해 사실상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요구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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