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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접근해 피해자 7명한테 13차례에 걸쳐 4억 4000만원을 가로챈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일당이 경남 진주에서 경찰에 검거되었다.

진주경찰서(서장 서성목)는 검사·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며 "범죄에 연류되었다"면서 접근해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3회에 걸쳐 4억 4000만원 상당을 가로 챈 전기통신금융사기 현금수거책 ㄱ씨를 사기 혐의로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이 지난 5월 11일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ㄴ씨한테 전화를 걸어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이용되고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며 접근했다.

조직원은 그 뒤 "계좌가 정지상태지만 대출 실행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자 "대출금이 증거물이니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속였다.

ㄴ씨는 이에 속아 현금수거책인 ㄱ씨한테 4300만원을 전달해 주었다.

ㄱ씨는 같은 수법으로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총 4억 4000만원 상당을 전달받아 전화금융사기단에게 송금했던 것이다.

범인들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에 '가로채기 앱'을 설치하게 했고, 이 앱을 설치한 후 피해자들이 전화를 하면 모두 범인들이 가로 챘던 것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더욱 쉽게 속을 수 밖에 없었다.

피해자들은 "검사가 '본인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고 하니 우선 겁부터 나서 시키는 대로 앱을 휴대전화기에 설치하였고, 의심이 들어 검사가 맞는지 해당 검찰청에 확인 전화를 해보았는데, 정말 검사라는 사람이 전화를 받아 사실이라 믿었고, 범인들이 시키는 대로 대출받은 돈을 ㄱ씨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가운데 ㄷ씨는 이전에 상당액을 전달하고도 피해 사실을 인식 못하고 있다가 재차 자신의 소유 아파트 담보로 3억원 가량을 추가 대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려다가 담당 수사관의 연락을 받고서야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했다.

경찰은 "수사기관이나 금감원에서는 어떤 명목으로도 전화로 개인정보와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런 전화를 받으면 즉시 전화를 끊거나 112에 신고하여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또 경찰은 "출처 불명의 휴대전화 앱은 절대 설치해서는 안 된다"며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경찰.
 경찰.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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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진주경찰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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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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