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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위탁직인 수도검침원들에게 '공무직 단체협약 나 직군' 호봉이 적용돼야 하며, 그동안 임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은 것이다.

검침원과 관련한 '특수고용 근로자성' 사건에서 정규직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라 관심을 끈다.

21일 금속법률원(법무법인 여는)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노조)은 밀양지역 검침원(12명)들이 밀양시를 상대로 냈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일부)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하상제·구본웅·장시원)가 20일 선고했고 이날 판결문이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검침원)들은 피고(밀양시)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면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했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1/10과 나머지를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검침원들은 밀양시와 '상수도계량기 검침업무 등 대행 계약'을 맺고 계량기 검침 등 업무를 해오고 있다.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근로자 지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검침원들이 밀양시와 맺은 "계약상 상당한 지휘·감독이 예정돼 있다"면서 "실제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또한 "원고들은 매주 두 번씩 사무실로 출근해야 했고,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근무 장소에 구속돼 있었다고 보인다"며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들은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도 없고,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지도 아니하다"고 했다.

보수에 대해 재판부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상한연령을 60세로 정했는데 이 역시 원고들이 근로자로서 지위를 갖고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침원들은 노조에 가입했고, 노조는 밀양시와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임금협약에는 기본급, 직무장려수당, 상여금, 명절휴가비 등이 들어 있었다.

검침원들은 '임금보전수당'과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 호봉과 직급이 적용되지 않았다며 이에 따른 임금 차액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입사일 기준으로, 근속 1년 후보다 낮은 이듬해 1월부터 일괄 호봉이 상승하는 것으로 계산 하면, 각 연도별 호봉은 '공무직 나 직군' 기준임금의 호봉과 같다"며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검침원들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검침원을 대리했던 김두현 변호사는 "수도검침원의 근로자성 사건은 과거 포항시에서 먼저 인정된 적이 있고, 지난해 당진시에서도 인정됐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포항시는 행정사건이어서 임금 부분이 쟁점이 되지 않았고, 당진시는 임금 청구가 기각됐는데, 이번 밀양시 사건에서는 임금까지 "공무직 단체협약 나직군 적용'으로 전부 인정된 점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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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창원지방법원, #수도검침원, #밀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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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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