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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7일 발표했다.

김해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에 따른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감사관을 단장으로 조사단을 구성해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 개발지구는 LH에서 조성 중인 ▲진례공공지원민간임대지구, 경남개발공사에서 조성 중인 ▲서김해일반산단, 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서 조성 중인 ▲어방도시개발 ▲장유배후주거복합단지, LH에서 지정 예정인 ▲흥동첨단산단 5개 사업지구이다.

토지거래 조사 시점은 조성 중인 4개 지구는 지구 지정일로부터 5년 전까지, 지정 예정인 흥동첨단산단은 현 시점에서 5년 전까지이다.

조사단은 이 기준을 적용해 3월 말까지 5급 이상 직원과 가족, 개발 관련한 도시계획·도시개발·공동주택과의 전·현직 직원과 가족 1391명,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관련 부서 전·현직 직원과 가족 165명 등 총 1556명의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를 제출받았다.

조사결과 6명의 공직자가 지구 내 토지 6필지(1만 230㎡)를 거래 한 사실이 확인됐다. 조사단은 본인 소명을 받아 지구 지정일 이전 토지 취득 경위와 개발사업 부서 근무 이력 등에 대해 심층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상속과 증여 3명, 지구 지정일 이전 매도 2명 등 5명은 투기와는 상관 없는 거래임을 확인했다고 김해시가 밝혔다.

나머지 1명은 진례공공지원민간임대지구 지정일 2년 전인 2015년에 2388㎡의 토지를 지인 3명과 공동명의로 취득, 2019년에 보상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다.

이 공직자에 대해, 김해시는 소명서를 받아 토지 취득 경위와 거래 가액, 보상 차액 등을 검토하고 거래시점, 취득경위 등을 조사한 결과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행위 등의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김해시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계획했지만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동일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돼 수사의뢰를 하지 않고 추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적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했다.

허성곤 시장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자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번 조사를 계기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근절해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해시청 전경.
 김해시청 전경.
ⓒ 김해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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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김해시, #부동산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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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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