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부산 영도구에 있는 부산해양경찰서
 부산 영도구에 있는 부산해양경찰서
ⓒ 부산 해경

관련사진보기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된 부산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바다로 뛰어들어 달아났다가 자진 출석했다. 해양경찰은 이 경찰관을 바로 직위해제했고, 경찰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조사한다.

6일 부산경찰청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5일 밤 10시39분 부산 영도구 태종대 교차로 음주단속 지점에서 한 차량이 후진해 달아나기 시작했다. 이같은 일이 벌어지자 경찰도 바로 이 차량을 뒤쫓았다. 그러나 도주하던 차량의 운전자 A(30대)씨는 단속 지점 300여 미터 앞에서 차를 세우고 인근 선착장 바다로 입수해 달아나 버렸다. 차량 조회를 해보니 A씨의 신분은 부산 해양경찰서 소속 경장이었다.

경찰이 경찰을 쫓는 갑작스러운 전개가 이어졌다. 해경 선박 3대, 경찰관 25명이 심야에 출동해 주변을 샅샅이 확인했지만, A씨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A씨의 동선은 탐문 수색에서 꼬리가 밟혔다. 바다에서 나온 A씨는 인근 편의점에서 카드로 슬리퍼를 구입했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A씨의 흔적을 확인했다.

경찰의 추적과 해경의 사태 파악에 결국 A씨는 5시간 만인 이날 새벽 3시30분 경찰서를 찾았다. 하지만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17% 처벌 기준치 이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으로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꺼내 들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경우 음주량, 음주 후 경과시간, 1차 측정 결과, 기타 상황 등을 포함해 위드마크를 적용하게 되어 있다. 다시 A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음주운전 여부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경도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자 일단 A씨를 직위해제 처분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해경 본청도 그렇고 경찰서 자체도 엄정하게 사건을 보고 있다"라며 "경찰 조사가 끝나면 내부 징계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태그:#부산 해양 경찰, #음주 단속, #도망, #위드마크, #부산 경찰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